근로자 파견제 국정감사서도 논란
근로자 파견제 국정감사서도 논란
  • 승인 2000.12.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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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단순직만 84%... 법취지 어긋나
-박인상 의원 평균월급 91만원...고용착취심각

파견근로자의 84.1%가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직종에 한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자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왜곡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법적인 과잉착취 때문에 일시적이고 전문적
인 인력공급을 위해 도입한 근로자파견제도가 인건비 절감 등을 위
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등 파견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강하게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한명숙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부 국
감에서"99년말현재 파견근로자 4만8364명중 84.1%에 달하는 4만607명
이 사실상 단순노무직에 파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은 "당초 근로자 파견제도는 상시 고용이 어려운 전문지식·기
술 또는 경험을필요로 하는 업무에 한해 근로자를 파견토록 하고 있
으나 입법취지에 맞는 파견근로자는 15.9%에 불과하다"고 제도시행상
허점을 밝혔다.

한의원은 이어 "단순노무직에 대해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한 사용자
가 정규직보다파견근로를 선호할 것은 분명한 만큼 현재 26개 파견대
상업무를 축소,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또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5839명중 6.8%인 395
명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고 대다수가 재계약에 의해 계약직 또는임
시·일용직으로 고용됐다"고밝혔다.

한의원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르면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모두 사용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다는 조항의 입법취지
는 정규직 고용을 의미한다"며 "계약직 또는 임시·일용직 고용이나
근로자를 바꿔 파견받는 경우는 사실상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13.9%에 해당하는 814명은 사용사업체와 파견사업체
어느 곳에서도 고용을 유지하지 못했다"며 "법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민주당) 의원의 국정감
사 정책자료집과
노동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견근로자 4만6,000여명의 월급
은 평균 91만3,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124만2,000원의 73.5%에 불과
했다.

이들의 월 평균근로시간은 45.65시간으로 정규직(53.05시간)의 86.1%
에 달해 단위급여 자체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A은행 운전직 파견근로자 김모씨의 경우 파견업체가 임금의
30% 가까이를 챙겨 하루 4~5시간의 근로를 하는데도 상여금 연차수당
을 합쳐 월 88만원만을 받는 등 `중간착취"도 심했다.

또 B 외국인업체는 파견받은 컴퓨터 전문가 이모씨에게 전문업무와
관련이 없는 하역감독을 지시했다 이씨가 “불법”이라며 거부하자 즉
각 해고했다. 98년 채용돼 6월말로 최대파견기간 2년이 경과한 파견
근로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도급직 등으로 탈법 전환한 사례도
많았다.

파행과 탈법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1
개업체에 대해3건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데 그쳤다.
박 의원은 파견근로자를 전문적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10% 내외
에 불과하고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 목적은 30%에 달한다는 대한상공
회의소의조사결과를 제시하면서 “불법착취에 대해 당국이 강건너 불
보듯 하면서근로자파견제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200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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