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폐지" "개정"공방전 치열
파견법 "폐지" "개정"공방전 치열
  • 승인 2000.12.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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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개정안 공청회

현행 근로자파견제도를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파
견근로자의 중간착취와 인권유린이 우려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근로자파견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
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
하 공대위)가 지난달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각계 인사를 초청,
개최한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개정안 공청회"에서는 특
히 파견법을 둘러싸고 참가자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
다.

이날 공청회에는 그동안 공대위에서 합의된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
한 법개정안"을 김선수 변호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가 발표하
고, 여야 국회의원과 노동계, 경총 관계자가 나와 토론을 벌이는 순서
로 진행됐다.

공대위는 발제를 통해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정규근로의 각 고용형태에 대응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
련 법률을 개정하고, 간접고용형태로서 중간착취의 폐해가 있는 파견
근로를 합법화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근로자파견법)은 폐지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의견
한명숙의원(민주당)=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노사 양측으
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제도보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중
간 점검을 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는 매우 다
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대
해,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만, 실제 파견근로자의 현황을 보면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99년도 하반기 통계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의 24%가 비서 및 타
자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
는 전화외판원으로 전체의 14.5%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다음
으로 자동차운전원, 수금원, 건물청소원 등의 업무에 주로 배치되어
있으나, 이러한 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 무"로 보기에는 곤란하다. 또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사업주의 과
도한 임금공제와 사회와 기업복지로부터의 소외 등 문제점도 지적되
고 있다.

본 토론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당초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
록 파견가능대상 업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과도한 임금 공제가 일어
나지 않도록, 입법·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본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저임금·노동3권의 취
약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애매하여 사내하청·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이 성행하고 파견근로자 2년사용시 사용업체 직접고용의무가 임
시·일용직, 파견업체 바꾸기 등이 성행하면서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
는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폐지보다는 법 적용을 피하고자 하는
도급 명목의 사실상 파견근로를 엄격히 단속하고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의 금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파견의 본 취지인 "전문지식·기
술·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가
필요한 업무"에 맞게 시행령의 허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 2년이상 사용시 사용사업체에 정규직화 의무 부여도 고려
해볼만 하다.
정우택 의원(자민련)=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접고
용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만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
한 법률안의 목적은 기업의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 뿐만 아니라 파견근
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파견제의 완전폐지보다는 파견근로
의 목적을 살리면서 현행 규정의 철저한 이행 및 미비된 부분을 보완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또한 불법적 파견근로에 대한 통제강화, 대상업종의 조정, 파견사업
의 허가요건 강화 및 파견사업자의 의무강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박용진 위원장(민주노동당 비정규특위 위원장)=무엇보다도 현행 근로
자파견법은 저임금·무권리·노예노동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확산하
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철폐하고 직업안정법과 근
로기준법의 강화를 통해 이를 불안정 노동의 확산규제 및 불안정 노동
자들의 권리 보호를 실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 파견법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

김정태(경총 조사부장)= 근로자파견제는 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파견근로에 있어서 각종 제한 조치를 점차 완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포지티브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는
업무의 확대와 최장 2년으로 되어있는 기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오문완(울산대 법대교수)=발제문은 파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이상과 현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여겨진
다.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의 오용·남용을 막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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