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근로자파견법 개정촉구 목소리 높아
SW업계, 근로자파견법 개정촉구 목소리 높아
  • 승인 2000.12.22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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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프로젝트 수행에 걸림돌 요소 많아
-관련산업 발전위해선 법 완화해야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현행 근로자 파견 관련법령 및 고시 규정이 중
소 소프트웨어업체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크게 위협하고 대형 시스템
통합(SI) 프로젝트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을 촉
구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고시 규정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일반적인 업무 관행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근로자 파
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업계에 예외적인 조
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대형 SI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SI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어 자사의 개발 인력을 해당 사업
장에 장기간 파견할 경우 노동부로부터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
금, 전용 면적 66㎡ 이상의 사무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채용 등 요
건을 갖춰야만 한다.

하지만 국내 소프트웨어업계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 사
업자의 63.3%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자본금 기준으로 1억원 미만의 소
기업이 전체 사업자의 36.3%를 차지해 근로자 파견업 허가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사무실 면적도 법에서 규정한 66㎡에 미달하는 업체가 상당수
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협회와 소프트웨어업계는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근로자 파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 공동개발, 인
력 지원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근
로자 파견업과는 구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기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2년 이상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형 소프트웨
어 개발사업은 수행기간이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업무의 효울이 크게 떨어지고 고용 문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문 중소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인력이 대형 소프트웨어업체에 모
두 흡수돼 중소기업 육성책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2년 이상 파견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다시 파견할 수
없어 근로자가 해고 등 극단적인 인사 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설비 사용 규정도 소프트웨어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노동부 고시는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부담으로 제공
하는 기계·설비·기재와 자재를 사용하거나 스스로의 기획 또는 전문
적기술·경험에 따라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도급계약으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발주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가 발주업체의 기계·설비·기자재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이 대부분이다.
협회와 소프트웨어업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근로자
파견 관련법령과 고시의 적용을 소프트웨어업계에 한해 배제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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