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교체놓고 저울질... 도급전환도 변수로 작용
채용. 교체놓고 저울질... 도급전환도 변수로 작용
  • 승인 2000.12.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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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 중 파견기간 만료를 앞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요즘 정부와 동종업계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
기간이 끝나는 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동부의 압박이 수
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회사사정은 이를 받아들일만큼 여의치가
않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보니 동종업계는 어떤 대책을 세우
고 있나 기웃거리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다른기업들도 아직 정답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업체의 현황과 진행상황을 살펴 본다.

A사

물류 전문업체인 이 회사는 전체 인원의 30%가량인 130여명을 아웃소
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달 말 첫번째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은 20∼
30명가량이다.
이 회사는 이 인력들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이들은 대부
분 회사내 콜센터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는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상당한 업무능력을 쌓아 일정수준 이상으로 업무레벨이 올라와
있어 이들을 잃는 것은 회사로서도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특히 다른 텔레마
케팅 업무와 달라 숙련되기 힘들었다”고 말하면서“아직 확정되지
는 않았지만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
다.

B사

B사는 이달 말 2년 만기가 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활용 중인 파견인력 80명 중 6월 말에 기간이 만료되는 인원은
20여명.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더라도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력한 대
안으로 삼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법적인 제제조건 때문. 즉,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파견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시 고용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둘째 해고는 기업윤리상 서로 안좋게 작용할뿐 아니라 이들을 해고하
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면 실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회사 인사부 관계자는 파견법에 대해“법적요건 중 기간의 탄력성
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하는 한편 파견 사원에 대해선
“서류상 신분만 다르지 정직원과 복지 임금 등 똑같은 처우를 해주
고 있는데도 근본적으로 업무 질에는 차이가 난다”며 파견업체의 인
력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C사

금융권 업체인 C사는 2년간 기한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계약
을 종료하고 인력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에는 현재 600명의 파견인력이 운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이 은행 인사부 관계자는“은행권은 다행히도 허가직종이 단순한 기능
직이며 보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또한
미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은행은 15개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인건비 절감
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다.

D사

정보통신 업체인 D사는 연말까지 2년 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
자를 도급, 고용, 교체인력으로 구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1000여명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업무의 성격
에 따라 인력을 향후 도급으로 전환하거나 연봉직으로 고용 또는 평
소 고과 점수에 따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도급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무는 고객상담과 미납상담 등 상담직으로
서 현재 600여명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인 고객센터의 창구직과 전산직 기술운용직 사무
직 등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인력을 교체할 예정이
다. 고용인원과 교체인원은 7:3 정도의 비율로 검토 중이다.
이 회사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인사팀 관계자는“해고 되
는 사원들의 실직 문제뿐 아니라 많은 인력이 갑자기 바뀌면 회사로서
도 서비스 질이 급속히 떨어져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사용업체 파견업체 파견근로자 3자가 모
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해 안타깝다”면서“파견사원의 활용목
적이 인력의 탄력적 운용에 있다라면 3자가 서로 동의하는 차원에서
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
다”고 피력했다.
한편 교체할 인원에 대해서는 인사고과 점수와 업무비중 그리고 직속
상사 평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사

역시 정보통신업체인 E사는 이달 말 2년 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
근로자를 비롯해 향후 기간 만료자에 대해서도 인원을 전부 교체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는 모두 30여명.이번 조치에 대
해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운전직, 상담직은 이미 작년부터 도급으
로 전환했다”면서“사무보조는 도급으로 전환할 방도가 없어 이미 해
당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이번 결정은 일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존의 도급인력
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파급효과도 미칠 수 있어 여러가지로 고
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파견직 사원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고 회사에서도 숙련된 인원이 나가서 서로에게 피해”라고 파견 기
간의 탄력적 운용을 호소했다.
즉, 이번 조치가 업무에 지장을 주긴 하지만 정규직으로 돌리기는 고
용부담이나 인건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 회사는 콜센터 상담과 객장 상담업무, 기지국 유지 보수 업
무 등은 각각 전문업체에 일괄 아웃소싱하고 있다고 전했다.

F사

금융권업체인 F는 150명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 기간 만료자를 비롯해 향후에도 만기가 되면 인력을 교체할 예정이
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이 은행이 조건부 승인은행으로서 직원 채용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것이 확정안은 아니지만 금융권의 대응방안이 크게 다르지 않
아 쉽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은행의 파견 사원 활용분야는 전기기사, 사무보조업무 등이
다.


G사


유통업체인 이 회사는 향후 발생하는 2년 기간 만료 파견근로자에 대
해 근무태도 능력고과에 따라 정직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
혔다.
그러나 이 회사는 해당자의 인사고과에 따라 인력을 교체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한편 활용하고 있는 파견인력 규모는 80여명이고, 활용분야로는 유통
점의 캐셔 업무와 사무보조업이라고 전했다.

H사

“파견법이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다.
아무리 법이라도 악법이라면 폐지해야 된다”
이 회사는 2년 만기 파견 근로자에 대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 중이지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 문제가 있었던 직원에 대해선 인력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현재 이 회사는 70여명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으며 분야는 시스
템엔지니어업무와 사무보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I사

신용정보회사인 I사는 다가오는 10월 말 첫번째 2년 만기 파견근로자
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최근 여러가지 대처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말
했다.
먼저, 이 회사는 채권회수업무에 170여명의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10∼20%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했다.
또 나머지 인력에 대해선 교체하거나 도급으로 전환 할 예정이다. 그
러나 도급으로 전환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 노무관리와 업무상의 독
립성이라는 조건뿐만이 아니다.
이 회사는 고객 DB를 다룬다는 특성 때문에 ▲자본금 10억이상 ▲금융
기관이 50% 출자한 회사 ▲겸업금지라는 조건 등을 모두 만족하는 회
사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영세하기로 소문난 파견업계에서 그만한 조건을 가진 회사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회사 관계자는 동종업계에서 몇개 업체가 업무를 도급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말해 도급의 가능성을 내 비쳤다.

J사

유통업체인 J사는 오는 9월 첫번째로 기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모두 계약직으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백화점은 현재 파견근로자 300명을 활용 중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인사팀 관계자는“우리 회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능하고 해고를 해도 회사 업무에 손실이 크다”면서“처음
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겠다고 근로자와 약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는“인건비는 정규직과 비슷한 수
준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밝
혔다.
더불어 향후 관리상의 문제는 계약직군을 사무직, 보조직 등으로 구분
해서 관리할 예정이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한 상태라고 덧
붙였다.
한편 파견법에 대해선“대상업무와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파견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K사

IT전문업체인 K사는 이달말 부터 발생하는 2년 만기 파견근로자에 대
해서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회사가 현재 활용 중인 파견근로자는 120명에 달하며 6월말 해당자
는 10명인것으로 알려졌다.

활용업무는 주로 사무보조 인력들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 인력을 교체하게 되면 업무에 약간의 무리는 있겠
지만 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L사

홈쇼핑 전문업체인 L사는 10월 부터 계속 발생할 기간 만료 파견근로
자에 대해서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현재 200여명의 파견근로자를 활용 중인데 이중 30~50가량을 정
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이다.
정규직 인원과 교체 인원에 대한 구분은 그동안 주간, 월간 단위로 시
행해 온 정기평가와 실적을 통해 가려진다.

한편, 이 회사는 정기 평가제도를 통해 일부 우수한 직원들은 정규직
으로 흡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인력의 활용분야는 TM이 대부
분이며 방송 사무분야 등에도 활용하고 있다.

M사

M사는 이달 말부터 발생하는 2년 만기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케이스별
로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업무별로 케이스로 운전직은 도급으로 전환하고, 안내직은 계약직
으로 고용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로 케이스로 타자원과 사무직종 근로자는 업무내용과 질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교체할수도 있다
는 방침이다.
한편 이 회사는 현재 20명의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20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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