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파견업체 지도점검 강화
노동부 파견업체 지도점검 강화
  • 승인 2000.12.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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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최근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장들이 참석한 가운
데 가진 근로자 파견사업 관계자회의에서‘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
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聖中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우리
가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한 채 파견근로자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면 7월은 오히려 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동부의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과 지도점검대책이다.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
▲목적 및 기본방침=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98년 7월)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제고하고 파견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근로자파견
제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위해 파견사업주가 고용주로서 고용안정대책을 강구(법 제23조)
해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토록 지도한다.
특히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
해서는 사용중인 파견근로자 가운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직
접고용(정규직·계약직·임시직·일용직 등)토록 지도한다.

▲파견사업체 지도=파견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사용사업체별로 파견기
간이 만료되는 파견근로자 현황을 파악해(5. 8∼17 사전실태조사 실
시, 조사대상은 파견기간 만료근로자수) 계속 고용토록 지도하고 새
로운 사용업체를 발굴해 고용의 단절 없이 재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업체간에 파견근로자를 교차해 배치토록
지도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상 유급휴가 훈련 지원제도 등을 활용토록
지도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
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휴직 처리하였다가 새로운 사용업체 발굴 등
으로 파견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다시 파견토록 지도한다.

▲사용업체 지도= 사용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주관이 돼 사용업
체별 계약기간만료 파견근로자수 현황을 토대로 파견계약기간이 만료
되는 파견근로자를 사용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지도하고 정규직 고용
이 어려울 경우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으로 고용토록 지도한다.

▲실직이 불가피한 파견근로자 지도=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
도에도 불구하고 실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실
업급여제도 및 실업자 재취직훈련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파견업체
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
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취업알선한다.

▲지방노동관서간 협조 강화=파견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용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사용업체별 파견근로자수 및 파견기간 만료 근로
자수를 통보해 사용업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각 지방노동청별로 관내 파견사업주가 참석
하는 회의를 개최해 파견근로를 계속 희망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
는 파견사업주가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토록 지도한다.
아울러 5월중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용사업주에게 사용중인 파
견근로자중 올 6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계
약직·임시직·일용직 등으로 직접 고용토록 지도하는 공한 및 교육자
료를 발송·배포한다.

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계획

▲목적 및 기본방침="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본격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년을 근로자파견사업 정착의 해로 삼아 근
로자파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파견근로자의 근
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허가 받은 파견사업체 및 사용사업체가 근
로자파견제를 변칙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파견근로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
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이와함께 무허가 파견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며 근로자파견제
에 대한 홍보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 안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지도·점검대상 및 주기=파견사업체 점검대상은 지도점검 당시 허
가 받은 파견사업체 및 무허가 파견사업체이며 사용사업체의 경우 지
도점검 당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점검대상이다. 또
지도·점검은 매분기 1회 실시한다.(3월, 5월, 7월, 10월)

▲지도·단속 방법=점검은 현지 출장점검 형태로 이뤄지며 근로조건
위반 등이 적발될 경우 지난해 11월 실시한 파견근로자의 실태조사 내
용을 참고로 사용사업체나 파견사업체별로 소속 파견근로자 설문조사
등을 재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파견사업체 점검내용은 파견대상업무, 파견기
간,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여
부, 허가조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파견사업주 준수사항 이행 여
부, 근로자파견계약서의 서면체결 및 계약내용 적절성 여부, 이중 근
로자파견 체결 여부 등이다.
또 사용사업체 점검내용은 파견대상업무의 적정성, 사용사업관리책임
자 선임 여부,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여부, 사용사업관리대장 기재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이며 무허가 파견사업체인 경우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했는지와 제조업의 생산라인이나 기타
의 업무에 도급을 빙자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지를 집중 점검한
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우선 법위반 파견사업주에 대해서는 ‘파견근
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해 처
분하되 위반정도에 따라서 동법 제42조 및 제43조, 제44조 및 제46조
의 규정에 의해 형사고발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1차 시정지시. 1차 시정지시에도 불
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차로 1∼2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되 2차 시정명령에도 시정되지 아니하면 ‘고
발조치’됨을 통보한다.
무허가 파견사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을 하도록 한다.

200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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