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 만료에 따라 파견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 우려
법정근로 만료에 따라 파견 근로자 대량 실직 사태 우려
  • 승인 2000.12.22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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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마다 파견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있는 상황에서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법정근로기간 만료시점을 앞두고 기업체와 파견업체, 근
로자들 모두 해결책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파견현황
경기호전과 함께 인력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파견인력활용이 크
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최근 집계한 ‘99년도 하반기 파견근로 현황’에 따르면 지
난해 12월말 현재 파견근로자수는 5만3,218명으로 지난해 6월말 4만
6,407명보다 14.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견근로자를 활용한 업체는 상반기의 4,701개 업체보다 38%가 늘
어난 6,488개업체로 1787개 업체가 늘어났다.

근로자파견 허가업체도 1,244개사로 상반기(1,095개사)보다 13.6% 증
가했다.
이중 파견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업체에 보낸 실적이 있는 업체는
832개사로 상반기(784개사)대비 6.1% 늘어났다.
1개 파견업체당 평균 파견근로자수도 상반기 59.2명에서 64명으로 다
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실적이 있는 파견사(832개사)중 300명 이상을 파견한 업체는 35개
사로 전체의 2.8%에 그쳤으며, 100~300명이 73개사(5.9%) 50~100명은
98개사(7.9%)로 나머지 626개사(50.3%)는 50명미만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가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
다.
특히 파견업을 허가받은 업체중 파견실적이 전혀없는 곳이 전체의
33.1%에 해당하는 412개 업체에 달했다.

파견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73.1%가 서울·경인지역에 집중돼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별 점유순위를 보면 3개월 미만이 1만2,604명으
로 가장 많았으나 1년~2년이 1만2,596명으로 2위를 기록해 파견기간
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견대상 업무별로 보면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9,412명으로 1
위를 차지했고 자동차운전원의 업무가 4,461명으로 2위, 건물청소원
이 4,203명으로 3위, 전화외판원이 4,153명으로 4위, 조리사업무가
3,158명으로 5위를 기록했다.
컴퓨터전문가 등 26개 파견대상 업무의 평균임금은 82만3,655원으로
상반기 83만7,584보다1.7%가 낮아졌다.
직종별로 보면 언어학자와 번역가·통역가가 1백84만3,480원으로 수위
를 차지했고 이어 사업전문가(1백55만9,211원), 도안사(1백39만1,931
원), 컴퓨터전문가(1백32만1,751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이처럼 파견근로자는 늘고있는 시점에서 오는 6월말로 파견기간이 만
료되는 근로자들에대한 이렇다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업계가 전전긍
긍하고 있다.
파견법이 제정되면서 발효된 2년간의 법정근로기간이 끝나 정규직으
로 전환이 안되면 회사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용주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한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파견근로자들의 신분 향상을 유도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전문직인 파견근로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를 꺼리고 있어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
오히려 대량 실직사태를 유발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걱정은 통신업계나 유통업계등 파견인력수요가 많은 업체일수
록 더욱 심하다.
한 이동통신업체는 6월말까지 대략 500~600여명의 2년 이상 근무 인력
을 교체하고, 이후 2년 기한이 닥치는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해
야 된다.
이 회사인사 담당자는”정규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 전문직
이 아닌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력은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
은 느끼지만 경영정상화가 우선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
했다.
이에따라 사용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상당수 사용업체들이 다
른 파견업체와 다시 인력파견 계약을 맺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파견근로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인건비 절감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 도급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이로인해 위장도급으로 파견근로가 금지된 업무에도 파견근로자를
쓰는등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미국과 영국등에서는 파견근로 기간의 제한이 없
는 것처럼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라도 파견기간제한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높다.

또 파견근로제가 청소년실업자의 고용기회확대 등 기여 한 것은 사실
이지만 파견기간 뿐아니라 파견대상업무가 너무 적고 정부의 간섭이
심하며 파견서비스요금에 대한 높은 세금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당국이 조속히 파견근로 실태를 조사해 파견근로제
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행법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고
용구조 유연화 차원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 겨우 제정된 것인 만
큼 지금은 개정할 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와함께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
면 고용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
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파견근로제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해결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0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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