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정론 - 인사, 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본격화
노무법인정론 - 인사, 노무관리 아웃소싱 서비스 본격화
  • 승인 2000.12.22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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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 사회보험, 급여업무 등 대행
- 기업경영컨설팅 및 법률서비스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업무를 대신해 주는 전문 서비스업체가 등장했
다.

노무관리부문 전문 아웃소싱업체인 노무법인 정론(대표 권구익)은 회
원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및 사회보험업무를 대행해주는 아웃소싱사업
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나섰다.

직원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주고객사로 삼고 있는 정론은 10인이
상 기업이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취업규칙(사규)이나 30인이상 기업
의 노사협의회구성, 임금 퇴직금 연월차 수당 등 노동부관련 분쟁처리
업무도 맡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의 컨설팅 업무와 벤처기업
의 인사관련 업무도 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 인사관리부문에 대한 전문성이 약해 연봉제 도
입시 퇴직금을 간과한다거나 임금대장 관리가 되지않는 경우를 자주볼
수 있다며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
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임금내역등 기업내부의 기밀사항을 외부에 맡기기
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아웃소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IMF이
후 인사관리에도 효율성을 꾀하려는 기업들이 늘면서 문의가 늘고 있
는 추세다.

아웃소싱의 효과는 다양하다.

정론의 권구익 사장은 임금대장 및 고용 산재 의료 국민연금등 사회보
험 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게 되면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기
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임금관리가 가능해 약 70%의 비용
이 절감된다고 말한다.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전문집단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진단
과 그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

이와함께 기존의 사무인력을 핵심업무로 전환할수 있고 노동법에 따
른 정확한 제수당의 산정과 연봉제, 포괄산정 근로계약, 취업규칙등
의 체계적인 관리로 임금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또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등 노동부 관련 행정관청에 행하는
노동관계법상의 신고나 신청, 청구, 보고 등의 업무를 노무법인에 대
행할 경우 공신력을 인정받아 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실사
를 면제받게돼 노무관리의 편의와 효율을 높일수 있다.

정론은 현재 아웃소싱사업 외에도 기업체의 경영조직·노무관련 자문
도 행하고 있다. 노동관련 법률서비스를 비롯 단체교섭지도, 노사문제
의 원인분석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모델제시 및 전략수립도 해주고
있다.

20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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