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비정규인력 활용사례
롯데백화점 비정규인력 활용사례
  • 승인 2000.12.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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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비정규인력 활용현황>


◆ 비정규인력 활용배경

일반적으로 비정규인력이라 함은 기업내의 정규인력에 비하여 근로시
간이 단축되어 운영되거나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 형태에 있는 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인
업무에 활용하거나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는 정규직 인력이
아니더라도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정규근로자의 대체 인력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비정규 인력의 고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
이 현재의 추세라 보여진다.
다점포화에 따른 원활한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탄력적인 인
력조정, 인건비 절감 등의 내부적 요인과 고임금, 저성장 시대에 있어
서 예측 불허의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인력운영 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달 비정규인력의 활용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 비정규인력의 고용형태 및 활용현황

비정규인력의 고용형태는 일정기간만 고용하는 형태의 계약직 사원,
정년 퇴직한 근로자나 결혼후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등 기업
내의 기존의 노동력을 재고용하는 촉탁사원, 단순사무보조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단기간만 활용하는 아르바이트, 특수자격이나 기능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위탁사원, 정규사원보다 짧
은 시간은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와, 정규인력대체를 목
적으로 공급받는 파견근로제사원 등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겠다. 그
중 활용하고있는 비정규인력의 고용형태는....

가. 계약직 사원
보석감정사, 디자이너, 간호사, A/S기사 등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전문직종의 사원으로서 향후 회사내의 신진대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
직 사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업의 계속성이 의문시되
는 직종에 대해서도 계약직 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나. 아르바이트 사원
상품의 정리정돈, 상품판매 보조업무, 단순업무, 정규사원의 휴일, 휴
가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용형태로 단기간 임시고용된 사원
을 말하며 타사의 아르바이트 사원과 동일한 고용형태이다.

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이머)사원
정규인력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무자로서 1일 5시간 근
무를 기준으로하여 고용된 사원을 말하며 근무시간은 1일 5시간, 6시
간, 7시간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정규인력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주부사원으로 고용
하고 있다.

라. 파견근로제 사원
98년 7월1일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현
재 파견근로제 사원의 고용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기본 방향은 전문
직, 사무직 중심으로 정규인력을 대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할 예정이며, 점차 그 적용범위
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의 4가지 고용형태를 운영하거나 계획중에 있지만 주로 많이 활용
하고 있는 형태는 계약직 사원과 파트타임 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두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비정규인력의 인사 및 노무관리

가. 채용 및 평가

(1) 계약직 사원
일반 정규사원과 동일한 형태로 채용하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
고 근무시간, 근로조건, 근무형태는 정규사원과 동일하며 직급은 정규
사원의 소정 직급에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규사원과 동일하
게 근무평가를 하고있으며 그 결과의 적용도 동일하다.

(2) 파트타임 사원
1991년 부터 도입 시행한 파트타임 사원제도는 현재 직영사원의 10%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5년이상 근무자가 82명, 3년이상 근무자가
150명으로 직무에 대한 숙달정도가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수준이다.
채용은 공개채용으로하되 만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고등학교 졸업이
상의 학력수준을 가진자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입사전 기본
교육과정 이수후 배치하게 된다.
근무평가는 정규사원과 별도로 시행하며 년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재계약 여부의 판
단자료로 할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다.

나. 급여, 복리후생, 퇴직관리

(1) 계약직 사원
계약직 사원의 경우 급여 및 복리후생은 정규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파트타임 사원
급여 형태는 시급제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유형에 따라 1일 5시
간, 6시간, 7시간 근무자로 나누어 관리하고있다.
1일 5시간을 기준 시간으로 하고 초과되는 근무시간은 연장근로로 인
정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
는 것은 향후 휴일근로 및 연월차 수당 산정시 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설날과 추석에 귀향여비 명목으로 인당 10
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근속수당은 이상자에게 2만원, 2년이상 근무자
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복리후생은 대체로 정규사원과 동일하나 경조휴가의 경우 정규사원과
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휴가 일수를 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자 관리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참고>

다. 근로계약시 유의사항

계약직 사원의 경우 근로계약은 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계약직의 근본 취지와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근로계약 내용에
서 해당사업 또는 업종이 폐지 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됨을 명문화하
는 것이 향후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될 때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거
나 분쟁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파트타임 사원의 경우 정규사원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이 적용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을 제정하여 두는 것이
필요하고 파트타임 사원을 정의할 때에는 "정규사원의 업무를 보조하
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라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파트타임 사원은 일반적으로 정규사원보다 업무
의 질이 낮은 직무수행을 하거나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 불구하고 "동일 가치의 동일 노동 임금이 원칙"이 적용되어질 가능
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타임 사원에게도 수습기간을 두어 직무적성 및 능력 정도를
평가함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며 근무나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가 있는 경우 겸업금지 규정을 두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이 여
러 가지의 예방책이 되리라 생각된다. 일정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으로 정해두는 것이 앞에서 설명한 휴일근로 수당,연월차 수당 등의
지급을 명료하게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비정규인력의 활용효과

비정규인력을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아르바이트 사원 정도로 인식되어
인력만 오히려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임금의 조
정 역할 집단으로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하고 있고, 특히 파트타임 사원
의 경우 그 도입 기간이 7년 이상이 지나면서 당사의 인력구조상으로
도 상당한 위치를 점하게 되어 직무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 정규사원
의 직무를 수핼 할 수 있을 정도로 향상되어졌다고 판단된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문제점
나. 개선방향

※ 기타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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