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소화물 수송서비스(택배)가 활성화되고
택배전용 집.배송센터도 건립된다.
서울시는 20일 택배화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한 택배업무는 「퀵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져 왔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분실 등 사고발생시
의뢰인들이 보험 등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시는 이에따라 3월께 오토바이 택배의 제도권화 등 택배활성화를 위
한 제도개선방안과 택배지원센터 설립방안을 연구하도록 학술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올 10월부터는 택배시설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택
배전용 집배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등의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199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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