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총기 사용가능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총기 사용가능
  • 승인 2000.12.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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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내년부터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원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안전성 책임소재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용역업체의 총
기 소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민간경비업체 직원들이 총기를 휴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
다.

"민간경비업체 직원의 총기소지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73%의
네티즌은 "아니다"고 답했다.

총기 소지를 반대한 네티즌의 53%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즉 총기 오남용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31%의 네티즌은 "총기 소지요건 강화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경찰청의 예산절감을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8%)"이라거
나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헌법 조항
에 위배된다(6%)"는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한 네티즌의 49%는 "경비원들의 총기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다"고 답했
다.

현실적으로 근무지에서만 휴대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 등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26%는 "범죄예방 차원이 강한 시설들에는 전문 경비원들이 담당해야
한다"라는경비의 전문화를 이유로 꼽았다.

또 16%의 네티즌은 "경찰만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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