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위탁판매·사후정산제 도입
농림부, 쌀위탁판매·사후정산제 도입
  • 승인 2000.12.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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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벼를 위탁받아 판매한 후 나중에 시중 판매가격으로 산정
해주는 "융자수매제" 가 시범실시된다.

친(親)환경농법을 실천하는농민에게는 ㏊당 52만원씩을 지원해주
는 "직접지불제" 가 실시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미 확정된 중기재정계획 (99~2002년)
을 쌀시장 개방 유예가 종료되는 2004년까지 6개년으로 늘려 2단계 중
장기 농업투융자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 기간중 정부 예산과 농안기금.농지관리기금 등 모두 42조
원 이상을 투입, 유통구조개혁.친환경농업.농업정보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약정수매제의 보완대책으로 올해 중에
도별로 1개 지역씩을 선정, 미곡종합처리장 등과 농가가 계약하고 쌀
을 수매한 뒤 이를 팔아 시중 쌀값 수준으로 정산해주는 융자수매제
를 시범실시키로 했다.

또 농가부채 대책의 보완책으로 5천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마
련, 현재 14.5%의 금리로 빌려 쓴 농가부채를 5.5%의 금리로
전환시키는데 지원하는 한편 일반농민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이용한도를 최고 1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남북농업교류의 일환으로 북한지역에서의 팥.녹
두.수수.참깨 등의 계약재배와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생태농업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99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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