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국내 경비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공정위 - 국내 경비업체에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 승인 2000.12.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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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용역경비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
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국내 9개 용역경비업체들의 경비계약서를 심사
한 결과 8개 유형, 39개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한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위 두 사업자외에 범아종합경비 세
운안전시스템 한국방범공사 한국경보네트워크 프로원 전국안전 아세아
안전시스템등이다.

이들 경비업체는 금고에 넣지 않은 귀중품은 경비업체의 잘못으로 도
난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았고 계약기간중에 일시적인 경비
정지를 요청하더라도 월용역료를 전부 내도록 하고 있었다.

또 경비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한달치 용역료만 위약금으로 내는
반면 이용자가 해지할 때는 남은 계약기간(예를 들어 10개월) 용역료
의 절반을 내도록 하는등 공평하지 못한 위약금 조항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하루만 경비해도 한달치 용역료를 내야하는가 하면 손해가 난
날로부터7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아예 배상을 받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무인기계 경비를 의뢰하는 용역계약이 급증하
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99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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