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이 뽑은 유망BM 21선
변리사들이 뽑은 유망BM 21선
  • 승인 2000.12.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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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림기술 김희수 사장(40)은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출원 1세대다.

이미 96년 9월에 인터넷 광고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고, 99년 2월 26일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업체들 수익모델인 인터넷 광고에 대해 김 사장이 특허 등록
을 해놓은 것이다.

단순한 인터넷 광고였지만 특허로 인정받았던 이유는 사업 아이디어에
있지 않고,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용
자특성에 맞는 광고를 선택해 인터넷 화면에 전송하는 시스템이 특허
대상으로 평가받았던 것.

김 사장은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난 로열티를 벌 수 있다.

그러나 김 사장은 인터넷 업체들을 상대로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로열
티를 받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로열티에 별 관심이 없는 이유는 열림기술의 사업영역과도 관계가 있
다. 열림기술은 주로 인터넷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이므로 인터넷
업체가 많이 생겨나야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만약 로열티에
눈이 어두워 인터넷 광고를 하는 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문제삼는
다면 많은 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열림기술에 대
한이미지도 나빠질 뿐더러 신규 인터넷 업체가 열림기술에 등을 돌릴
수있다. 당연히 열림기술의 영업은 위축받을 게 뻔하다. 김 사장은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둔것으로 보인다.

<>개인 특허 출원도 많아

BM이 특허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허출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요즘 특허 출원을 대행하는 변리사들은 밀려드는 출원 물량 때문에 눈
코뜰새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특허청이 집
계한 특허 출원 숫자만 봐도 변리사들이 어느 정도 큰 돈을 만지고 있
는지 짐작하게 한다.

지난해 1133건에 불과했던 출원건수는 올해 들어 폭증했다. 이미 지
난 3월에 1000건을 돌파했다. 올해 예상 출원건수는 3000여건.

국내에서 BM으로 특허등록을 한 사례는 몇 건되지 않는다.

특허청에서 BM으로 특허 등록을 받은 사례를 집계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30개 미만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알려진 사례론
열림기술의 ‘인터넷 광고 장치 및 방법’(99년 2월 등록), 삼성전자
의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뉴스 제공 방법’(99년 6월 등록), 조희
덕씨의 ‘통신시스템용 복권당첨 부가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99년
6월등록), 엔케이기카구(일본업체)의 ‘온라인 쇼핑시스템 및 대금결
제 방법’(99년 2월 등록) 등이다.

삼성전자의 전자메일을 이용한 속보뉴스 제공 서비스도 상당한 파급효
과가 있을 전망이다.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이런 모델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대기업이 중소 인터넷기업을 상대로 로열티를
받는다는 비난때문에 쉽게 특허권 침해를 문제삼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으로 유망한 BM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BM 특허 전문 변리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현재 특허 출원을
한 BM 가운데 앞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
는 사례를 추천받았다. 13명의 BM 특허 전문 변리사들에게 3개씩 추
천받아 그 가운데 총 21개 BM을 선정했다. ‘매경이코노미’ 창간
21주년에 맞춰 21개 BM을 선정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

변리사들이 추천한 BM 가운데 결제시스템·인터넷 광고·인터넷 교
육시스템·게임 시스템 등이 눈에 띄었다.

<>7월부터 BM도 우선 심사 대상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BM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시디캐시(대표자
배태후· www.cdcash.co.kr)가 출원한 ‘CD 활용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 99년 5월에 출원된 이 모델은 인증기능을 부가한 명함형
CD를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결
제시스템은 ID나 패스워드 방식이었으나, 여전히 보안성 측면에서 문
제가 따랐다.

교육 BM 가운데 에드피아닷컴(정희창 대표·www.edpia.com)의 ‘인
터넷 활용 유치원생 교육관리시스템’도 주목받는다. 유치원에서 교
육받고 있는 자녀 모습을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 상황이 부모에게 전달되고, 담임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있으면 인터넷에 접속해 얼마든지 전달 가능하다.

변리사들이 추천한 유망 BM 가운데 개인이 특허를 출원한 사례도 많
았다.

특히 현역 의사인 엄상화씨가 출원한 ‘가상생물의 시뮬레이션 장치’
의 경우 ‘큰 돈’이 될만하다고 출원 대리인인 윤의섭 변리사는 귀띔
한다. 엄씨가 출원한 모델은 가상공간에서 증식능력을 가진 사이버
생물을 키우는 시스템이다. 사이버 생물의 유전자 인자를 이용해 증
식할때 유전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사이버 생물을 단순히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증식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흥미와 함께 교
육적가치를 가진 게임 소프트웨어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지팬이란 회사를 차린 김국씨가 출원한 ‘네트워크 기반의 펀드 에이
전트 시스템’도 상당한 인기몰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반이나 책을 내기 전에 미리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의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돈을 조달해
음반이나 책을 냈다는 자체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고, 실제로 상품으
로 나왔을 경우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성을 확
신한 김국씨는 아예 지팬이란 법인을 차렸다. 김씨는 펀드 예상 수익
률을 연 200%로 전망한다. 펀드를 관리하는 신종직업이 만들어질 수
도있다.

<>BM 특허 전략

이원일 변리사(유미특허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놓
고 BM 특허를 신청하면 이미 늦는다. 심지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
고 출원을 신청해도 등록이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 변리사는 BM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 내용의 신규성과
시기를 강조한다. BM 특허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부문이라고 한다. 특허 내용의 신규성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
지됐거나 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특허법 제29조 1항) 이런 점
에 비춰보면 이미 사이트를 열어놓고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이란 측
면에서 결격사유가 된다. 특히 자금유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외부
에 공개할 때도‘비밀협정체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 변리사는
강조한다.

설사 특허등록이 됐다해도 신규성 측면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특허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BM 특허출원은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게 좋을까. 문득 어떤 인터넷 비
즈니스 사업모델이 생각나면 곧바로 변리사를 찾는 게 좋다. 흔히 이
런 얘기가 있다.‘어떤 사업 모델을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20명에 달한다’. 누가 먼저 BM 특허출원을 하
고, 사업에 뛰어드느냐가 성공의 지름길인 셈이다.

‘원천 특허‘보다 ‘파생 특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
다. 이미 BM 관련 원천 특허는 미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
에 원천 특허에서 한 단계 진보된 파생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
다.

파생특허를 출원할 때에도 특허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 나면 이미 늦
기 때문에 원천특허가 출원됐다고 가정하고 파생특허를 출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BM 특허전망과 한계
국내에서 BM 특허 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면 미국에선 BM 특허
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라 인터넷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관심을 끌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사례론 프라이스라인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역경매 시스템’ 과 아마존이 반스
앤 노블(B&N)을 제소한 ‘인터넷 쇼핑 시스템’ 분쟁을 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BM 특허 분쟁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특허출
원과 함께 특허 침해를 놓고 펼쳐지는 분쟁 또한 심각할 것이란 전망
이다.

만약 프라이라인과 아마존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
트와 B&N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소송 이전이라도 일정액의 로열
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소
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BM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인터넷
업체들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경매나 인터넷 쇼핑 모델로 영업을 하는 국내 인터넷 업체
들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까. 박경훈 변리사(서울테크특허법률사무
소)는 “만약 역경매나 인터넷 쇼핑 모델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로열
티를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이들 업체가 이미 99
년 우리 나라에 특허출원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PTC(특허협력조항 ; 해외 출원할 국가를 예비로 지정하
고 국내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제도를 활용했다. 이들 업체가 미국에서 96년에 출원했기 때
문에 30개월 이내인 99년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던 것.

마이크로소프트와 B&N이 패소를 하게되면 국내 업체들도 PTC제도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 골드뱅크와 비슷한 BM 특허를 받은 미국 사이버골드는 98년에
특허 등록을 했지만 국내에 출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광고를 보면
돈을 주는 형태의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로열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변리사는 “국내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로열티를 받기 위해선 국내
에서 특허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
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비슷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BM의 신규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출원한다고 해도 등록 받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비슷한 모
델로 영업을 하기 전에 국내에 출원을 했어야 했다.

단지 역경매나 인터넷 쇼핑 모델로 미국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로열
티를 지불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선 특허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미
국에선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용’이란 문구를 표시하면 미국과 영업을 한다고 해도 특허 침
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허권 인정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마찰이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이
어차피 세계 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인데, 특정 지역으로 한정
해 특허권을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다. 반대 의견도 있다. 만
약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은 것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다면 특허등록
이가장 쉬운 국가에서 특허를 받아 놓고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로열
티장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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