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특허출원 중복 심각
인터넷 특허출원 중복 심각
  • 승인 2000.12.20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업계의 특허 중복이 심각하다. 국내 인터넷업체들이 출원해 놓
은 특허 10개중 4개가 중복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디어플라자가 최근 특허청 및 관련업체들이 공개한 자료들을 토대
로 분석한 `국내 비즈니스모델(BM)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총 731
건의 특허 신청건수 중 292건이 중복돼 있다.

이같은 특허중복은 특허를 먼저 획득한 기업에게는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특허획득에 실패하거나 나중에 출원된 기술로 확인될 경우
기업 존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등 특허 문제에 치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게 제소당할 경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이디어플라자는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특허출원만 해놓으면 마치 특
허를 받아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 먼저 특허를
획득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미리 특허 진전상황
을 확인해보고 법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물류·보안·인증업계 중복문제 가장 심각 =

국내 BM특허 출원건수는 미국의 4500여건의 7분의 1수준. 양국간
국력차로 볼때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원된
특허중 상당수가 중복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인터넷업계가 BM
특허 획득을 등한시해 온 측면이 있다.

중복문제가 가장 심각한 분야는 게임·오락분야. 기술분쟁의 우려
때문에 개별회사 이름과 기술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18건의 특허중
72%인 13건이 중복됐다.

물류·운송분야에서는 7건중 5건이 중복돼 있다. 비슷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먼저 특허를 획득한 기업을 제외한 나머
지 기업들은 특허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킹 바이러스 문제로 가장 활발한 창업붐을 이뤘던 보안·인증분야
에서는 52건중 31건이 중복돼 있어 내년쯤이면 한바탕 특허분쟁 회오
리가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다.

예약·관광분야에서 13건중 7건이 중복돼 있는 것을 비롯해 △통계·
분석·투표 30건중 15건 △금융서비스 38건중 20건 △광고·마케팅
188건중 77건 △판매·구매·중계 136건중 44건 등이 중복돼 있다.

= 외국계 업체들 국내특허 잇달아 획득 =

특허분쟁의 골치거리가 될 만한 요소는 외국업체들의 동향이다. 이
들은 우리나라 인터넷업체들의 특허출원 결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
다.

또 직접 장사가 될 만한 기술분야에서 46건의 BM특허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신청했다. 광고·마케팅분야에서 14건의 특허신청을 해 놓
은것을 비롯해 △금융서비스 7건 △판매·구매·중계 6건 △보안·인
증 3건 △원격관리·원격제어 3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이 확보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업체가 어느 정
도 성장하면 특허문제를 제기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피제소업체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
비하게 할 수 있다.

= 철저한 대비책 필요 =

주진용 사장은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다른 곳에서 비슷한 기술이
있는 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외국업체들의 기술동향에 대
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할 때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업체는 또 유능한 변리사를 선정해 특허시
장동향과 특허구성요소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강점
등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단 분쟁
이 붙으면 기업신뢰도에 타격을 주는 만큼 속전속결로 타협점을 찾는
전략도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