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부터 특허대책 세우자
창업초부터 특허대책 세우자
  • 승인 2000.12.2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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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벤쳐 기업이 순조로운 성장을 거듭하다가 특허라고 하는 암초
를 만나 곤욕을 치루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기치 않게 날라온 침해
금지 경고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기업도 있고, 자기
기업에서 받은 특허를 경쟁 기업이 도용한다고 경고장을 보내 달라고
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사실 특허 제도와 벤쳐 기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또, 특허를 알면
벤쳐 기업의 성공이 보이기도 한다. 대기업은 보호받는 기술이 미흡

도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으로 상당 부분 버틸 수 있지만, 벤쳐 기업

핵심 기술과 제품이 특허로 방어되지 않으면 경쟁자의 급격한 부상을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벤쳐 기업의 CEO는 회사의 최고 지식 관리자(Chief
Knowledge Officer)가 되어야 한다. 회사내의 지식 자산이 어떻게

출되고, 관리되는지, 또, 법적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

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벤쳐 기업들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특허를 회사의
생명처럼 여기고,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한
다.

자기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따라 공격적으로, 혹은 방어적으로 마케팅
전력을 수립한다.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특허를 자신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
는 벤쳐 기업이 많지 않다. 특허를 획득했다고 하여도 그 특허의 권

범위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경쟁업체를 공격하는 예
도 비일비재하다.

자기 특허의 한계를 잘 모르고 함부로 남을 공격하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에 경쟁 업체의 제품과 기술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경고장을 내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상당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확신이 설 때에만 문제를 제기하
며, 상대기업의 침해 수준이 상당 규모에 이르러 발을 뺄 수 없을 때
에 비로소 공격을 개시한다.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초창기에 당했던 많은 침해 소송들이 그 대
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일면 특허 침해의 문제를 제기 하면서 라이센
싱 계약을 병행해서 추진한다. 계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대응 카드인 셈이다.

따라서, 기술을 무기로 하는 벤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단계에서 특
허 전략은 경영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창업 후
에 자신의 특허 포지션을 점검한다면 이는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전세계의 잠재적인 경쟁자들은 이미 자신의 특허 권리 범
위 내에 들어오는 어떠한 경쟁자도 즉각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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