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정장오 부장판사)는 4일 간의의자 제조업체
인 I사가 자사의 의장등록권을 침해했다며 U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난 92년 광고판이 붙어있는 간의의자
에 대해 의장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I사가 의장등록을 마치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만큼 U사가 같은 형태의
의자를 설치했다고 해서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했더라도 특허의 내용을 외국에서 따
온 것이라면 이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I사는 지난92년 1월 광고판이 붙어 있는 간의의자를 의장등록했으나
U사가 91년 11월부터 같은 형태의 의자를 서울역 등에 1백20여개를
설치해 광고수익을 올리자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
다.20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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