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 몸집 키우기 나서
특허법률사무소 몸집 키우기 나서
  • 승인 2000.12.20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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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변리사들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변리사의 "특
허법인" 설립인가 업무를 시작했다.

특허법인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변리시장의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우선 대형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앞다퉈 법인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
다.

특허법인은 본사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해 전국
적인 영업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도들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경영체제를
혁신하기위해 사무소간의 통합과 법인전환을 통한 대형화를 모색하고
있다.

<>설립 요건과 운영 규정=특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변리사가 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는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
다.

구성원수는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당연 탈퇴토록 해 의뢰
인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3개월 이상 구성원수 5명 미만인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설립인가가 자
동으로 취소돼 해당 법인은 문을 닫게 된다.

업무집행은 개인 변리사사무소와 달리 법인 명의로 하되 업무별로 구
성원 가운데 담당 변리사를 지정해야 한다.

법인구성 변리사와 소속 변리사는 의뢰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법인업무를 할 수 없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인을 그만둘 경우 소속기간중 수임
하거나 수임을 승낙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기간(10~20년)이 긴 점을 감안해
법인 해산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특허법인의 변리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
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허법인은 정관에 규정하거나 파산 또는 인가취소 등 불가
피한 경우 외엔 법인구성 변리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할 수 있
다.

<>전망=원전 엘엔케이 씨앤에스 중앙 등 서울지역의 대형 특허법률사
무소들이 지방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분사무소 설치를 추진
하고 있다.

특히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있는 대전 지역에 분사무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원전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임석재)는 조만간 법인전환과 함
께 대전에 있는 제휴 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흡수할 예정이다.

엘엔케이국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이상호)는 연락사무소 형태
의 분사무소를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중앙과 씨앤에스합동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손원)도 분
사무소 설치를 준비중이다.

또 변리사 2~3명 규모의 소규모 특허법률사무소들 간에 변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짝짓기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기술 분야별로 전문 변리사를 갖춘 대형 변리사사무소와 경쟁하기 위
해선 덩치를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

변리업계 관계자는 "변리시장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대형화와 법인
전환이 급증할 것"이라며 "하반기중 법인설립을 위한 소규모 특허법
률사무소간의 전략적 제휴와 합병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내다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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