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법제정, 국회에 다시 입법제정키로
DB법제정, 국회에 다시 입법제정키로
  • 승인 2000.12.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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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15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던 데이터베이
스보호법 제정을 국회에서 업계와 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재추진키
로 함에 따라 입법을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빠르면 연내에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에게 15년간 재산권을 인정하
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될 전
망이다.

정통부는 학계와 업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문가회의를 열어 데이터베
이스보호법 초안을 검토하는 등 수차례 보완작업을 벌인 뒤 국회가 정
상화되는 다음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키로 했다.

김영환 의원 등이 마련한 법률안 초안에는 DB 제작자의 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해 침해방지 및 예방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권리침해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담겨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DB의 공정
이용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DB 제작자에게 15년간 배타적 재산권을 부여하는 유
럽식과 DB 제작자의 권리행사에 타인이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미국식
부정경쟁방지 방안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연내에 법
이 제정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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