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과태료 대폭 완화
무허가건물 과태료 대폭 완화
  • 승인 2000.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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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최고 50%까지 부과
하던 과태료(이행강제금)을 7월1일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밝혔다.

이행강제금이란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없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주
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92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연
간 2회의 범위내에서 위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 *건폐율과 용적률이 신고내용과 다른 건축물 50% *건축기준 위반
건축물 10%이내로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행강제금은 다세대주택 등의 사업주가 건축기준을 위
반한 상태에서 분양을 했을 경우 위법행위와 무관한 입주자에게 과태
료가 부과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등 문제가 많았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현행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총부과횟수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
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행강제금 완화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인 85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무허가 건물 *건폐율 및 용적률을 위반한 85평방미터이하 건물 *다세
대 등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이나 소방.피난 등과 관련이
없는 높이기준.일조기준.조경기준.사전입주등 기타 조례가 정하는 위
반사항 등이다.

2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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