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 내달부터 민간에 아웃소싱
방송광고심의 내달부터 민간에 아웃소싱
  • 승인 2000.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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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심의 내달부터 민간에 아웃소싱

-아웃소싱 포커스
-방송위,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키로
-16계단체로 구성...대표성, 전문성 인정
-광고 창의력, 자율규제 이행률 높이는 계기

방송위원회가 해오던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8월부터 민간기구인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남정휴)로 이관된다.
방송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제103조(권한의 위임, 위탁)
제2항에 의거해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와 관련된 업무를 한국광고심
의자율기구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송위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를 위한 민간기구 선정을 위해 지난
달 한국방송협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등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
를 했다.
심사결과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는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학회 등
방송·광고 관련단체가 참여해 업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진 것으
로 인정받았다.
또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민
간단체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회적공신력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방송위가 규제위주로 실시했던 방송광고의 사전심의가 민간 자율에 맡
겨짐에 따라 향후 광고내용면에서 창의성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부터 방송광고를 아웃소싱으로 심의하게될 한국광고자율심의기
구는 인쇄매체 등 광고를 전문적 으로 심의하고 있는 민간조직으로 광
고주협회와 광고업협회를 비롯한 5개 광고단체, 방송협회와 신문협회
(광고협의회)를 비롯한 5개 언론단체, 방송학회와 언론학회를 비롯
한 4개 학술단체 등 총 16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남정휴 회장은 "지난 5년여 각계 인사들이 참여
해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의 광고심의와 방송광고 모니터링을 수행
해오면서 전반적인 광고심의의 노하우를 착실하게 축적하여 왔
다"며 "방송광고심의를 대비, 현행 법적 광고심의규정 보다 더 엄격하
면서 선진 외국제도 중 필요한 부분을 수용해 광고심의관련규정을 마
련해놓고 있으며, 광고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
다 세세하고 진일보한 광고심의기준을 제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기구는 또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민간 기구로 아웃소싱 됨에 따라 자율
규제의 이행률과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성 광고의 재발을 사전에 차단
하는 등 방송매체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 광고전반의 질적인 향상을 기
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현재 여러 기구, 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광고
심의기능 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심의효과 극대화와 낭비요소 제
거 및 모든 매체 광고 에 대한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
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광고심의를 민간기구에 아웃소싱을 통한 자율
규제가 정착,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광고업계의 자율기구인 NAD와 NARB(미국광고자율심의기구), 타
율규제기구인 각종 연방위원회(FTC, FDA,FCC) 등에 의해 상호보완적으
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고분쟁은 자율규제기구에 의해서 해
결되고 있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각종 연방위원회로 이송되고 여
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여 결정하는 3심제 형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일본은 광고규제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일본광고심
사기구 : JARO)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활동의 공정
화에 중점을 둔 JARO에서는 직접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뿐만 아니
라 정부와 소비자단체, 업계 등에 의견 교환과 조정의 장을 제공한
다.

영국의 경우 인쇄매체광고에 대한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인 ASA에서 자율
적으로 이뤄지고 있습으며 CAP(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ASA의 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네덜란드는 중앙자율규제인 SRC가 네덜란드 광고물 전체를 심의하고
있으며, 1987년 매체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기구인 "광고위원회"가 폐
지됨과 동시에 방송광고심의업무가 SRC로 이관되어 광고심의를 총괄적
으로 담당하는 실질적인 중앙자율심의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도 독일, 프라스 등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GNP 대비 광고비
의 점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체 광고산업계가 참여하는 중앙 집중
적인 광고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
는 추세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개별국가들의 자율규제 뿐만 아니라
회원국간의 광고 분쟁을 해결하고, 각 회원국 광고단체간 상호협조 체
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럽광고기준연맹인 EASA가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출처:기업과 인재(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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