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공시서류 직접 확인·검토해야
대표이사가 공시서류 직접 확인·검토해야
  • 승인 2004.01.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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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회계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회계제도 선진화 관련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
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공시서류에 대한 대
표이사 등의 인증이 대폭 강화된다. 대표이사 등은 공시서류를 직접 확
인, 검토했다는 사실과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했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해야 한다.

또 분기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대상을 거래소·코스닥기업의 현
행 자산기준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분기보고
서에 공인회계사 검토대상은 현재 약 88개 기업에서 약 134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외감법 개정안에 따라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도 확대된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회계 및 재무전문가 요건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대신 임원 및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요주주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허용
된다. 임원의 경우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000만원 한도
의 금전대여를 허용하고, 주요주주는 법인에 한해 수출, 자회사의 해외진
출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 등이 허용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선위에 제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
라 증선위의 포상금 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졌다.

2007년 시행 예정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도 개선된다. 2차 시험에서 과목
별로 6할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처리하되 절대평가로 인한 선발인원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한다.

또 2차 시험의 일부과목에서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도 해당 과목
에 대해 향후 2년간 합격을 인정해 준다.

1차 시험과목중 경제학, 경영학은 일정학점(24학점, 8할이상 성적)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을 면제하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영어시험도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회계학 배점을 타과목에 비해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선 회계법인의 감사기간중 제한되는 비
감사업무 범위에 매각주간사 등 매도자측 입장에서의 용역제공 및 주요
경영기능의 총괄대행 등을 추가됐다.

외부감사가 금지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에도 ▲과거 1년 이내에 직접 감
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하
는 회사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가 추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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