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의 결정과정...FTC 규제 업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美 법원의 결정과정...FTC 규제 업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 승인 2003.10.2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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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5000개의 텔레마케팅 회사 들을 대표하는 비 영리상거래조직
인 직접마케팅협회(DMA)등은 지난 1월 FTC의 광고 전화금지조치로 인
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달러까지 축소되고 200 만개의 일자리가 없어
질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미국 연방지법은 지난 9월 24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전화로 소비자들에게 판촉을 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제한한 조
치는 월권이라고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미연방 제10회 항소법원 연방지법판결 뒤집어
-덴버 법원판결 언급자재 청문회 다음달 개최

판결을 낸 리 웨스트 판사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
에 대한 재판에서 “의회는 FTC에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
의 명단을 작성하고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판촉을 금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리 웨스트 판사는 이 날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FTC가 부당한
텔레마케팅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광고전화금지 리
스트 작성 권한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 대해 법률전문가 앤드루 코언은 “만일 법원의 판
결이 적절하고 항소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된다 해도 의회가 FTC
에 이 (텔레마케팅 제한) 규정을 실행할 권한을 주는 조치를 취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FCC와 함께 광고전화 금지 리스트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FTC의 티모시 머리스 위원장은 이날 “지난 2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일괄승인법(OAA)에 따르면 FTC도 엄연히 그 같은 권한이 있다”고 반
박했다.

이날 판결은 이날 연방 상·하원이 이 제도 시행 법안을 압도적 지지
로 승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 정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날 판결 후 FTC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법률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고, 의회는 기업의 권리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대법
원의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법안은 서명을 거쳐 10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상급
심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판결과 관련, “텔레마케팅업계의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며 결국에는 전화금지 리스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대로 최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광고전
화사절(do not call list)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미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10월 7일 “정부의 기능은 강압적이고 부
정한 매출 관행을 막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텔레마케팅 규제가 위헌
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FTC에겐 광고전화사절 목록을 만들어 이
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광고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미연방무역위원회
(FTC)는 규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FTC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덴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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