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기획시리즈-美, DNC 법안통과로 텔레마케팅시장 붕괴
TM기획시리즈-美, DNC 법안통과로 텔레마케팅시장 붕괴
  • 승인 2003.10.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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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규모가 2,960억달러(2001년 기준)에 이르고 하루 1억 4000만호를
처리하는 미국에서 최근 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 전화금지 법안에 대
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그러나 국내 텔레마케팅 업계는 한국텔레마케팅협회를 비롯해 관련단
체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국내 텔레마케팅 산업의 발전 형태가 미국과는 달리 인바운드 업
무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리스트 브로커(List Broker)가
국내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막혀있어 개인정보의 활용 등이 미국과는
현실적으로 다른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와 산업발전이라는 양 칼날위에서 있는 현실에서 미
국이 보여주고 있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획시리즈>
-(상) 美 아웃바운드 금지법안 통과
-(하) 미국여파 국내 텔레마케팅시장 초긴장

-실업자 200만명 발생, 시장규모 500억달러 감소
-텔레마케팅 업계 “말살 조치” 비난… 정면대응

▶DNC란 = Do Not Call List의 약어로 소비자가 텔레마케팅업자들의
무분별한 전화 공세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리스트에
자신의 전화를 올린 소비자들에게 텔레마케터들은 상품이나 용역을 제
공하는 판촉전화를 금지하는 명단, 리스트에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
는 팩스, 일반전화, 휴대전화이다.

■ 미국 DNC 추진현황
DNC 제도의 시작은 지난 91년 발효된 ‘텔레마케팅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취해진 것으로 급증하는 텔레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확고
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내 콜로라도, 인디아나, 텍사스 등 27개주는 이미 텔레마케팅 대
상이 되길 원치 않는 주민을 위한 자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92년 텔레마케팅 거부권을 명문화하
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너무 무리하다’는 업계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일단 포기했다. 대신 해당 기업들이 텔레마케팅 대상이 되길 원치 않
는 고객의 명단을 작성해 공식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다이렉트마케팅협회(DMA)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 DNC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에 이를 고객 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약 10년 동안 이 제도를 주정부에서 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2002년 1월 22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각 주별로 운
영되던 DNC 제도를 전국적으로 `DNC’ 명부를 작성할 것을 골자로 법
규를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금융권과 전화회사, 자선단체 및 정치캠페인 전화는 일단
이 법규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다이렉트마케팅협회(DMA)의 로버트 빈첸 회장은 “사람들간
의 통화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따라 통신은 보호돼
야 한다고 믿는다”고 비판하며 DNC 제도의 시행에 반발해 FTC에게 소
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위원장인 공화
당 빌리 토진 하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며 미 연방공정거래위
원회(FTC)는 주정부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오던 이 제도를 7월초부터
미 전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텔레마케팅 업체
들의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게 되자 텔레마케팅 산업을 둘러싼 논쟁
이 가열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텔레마케터가 텔레마케팅 전화사업을 계속하려면 연
방무역위원회(FTC)에 일정액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업체가 되어야 한
다. FTC가 등록비를 추징하는 이유는 시행 첫해에 소요되는 비용 1600
만 달러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FTC는 7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의 전
화번호를 접수하고 1주일 후에는 미국 전역에서 전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FTC는 이 제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텔레마케팅 업체들에 의한
‘전화 홍수’가 상당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텔
레마케팅 업계는 치명타를 입을 전망이다.

예외업종으로는 최근 18개월 사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대여한 고객, 최
근 3개월 사이 문의전화를 하거나 신청을 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행
위는 허용된다. 이밖에 자선단체, 여론조사기관, 정치인 등도 적용 대
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에 대한 캘리포니아 시민단체의 로버트 알코우 회장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법”이라며 환영
하였지만 산업체에서는 심각한 실업을 양성하는 법안이라고 즉각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내 여론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의 보호라는 면과 특정 산업체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이다.

어느 특정 산업군을 이 제도에서 적용예외 시키는 점이 부각되자 지
난 6월 27일 FCC는 5인 위원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텔레마케팅을 원
치 않는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화회사, 은행 및
보험회사를 추가시키기로 결정했다.

FCC의 마이클 포웰 위원장은 “텔레마케팅 금지 대상에 전화회사, 은
행 및 보험회사를 추가시킨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
미국 상 하원 의원들은 FTC를 지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여 법
률상 FTC에게 권한이 없다면 법안을 제정해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9월 25일 무분별한 판촉 전화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
용의 법안을 412대 8의 표 차로 통과시켰다. 상원도 만장일치로 같은
법안을 가결했다.

또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월 29일 미 연방무역위원회(FTC)가 판촉
전화 거부자들의 명단(Do-not-call list)에 오른 전화번호로 텔레마케
팅을 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상하 양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 이 법안에 서명하
면서 “미 국민들이 원치 않는 전화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면
서”하루 종일 무작위로 걸려오는 판촉전화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업계의 반응
텔레마케터들은 그러나 올 여름부터 실시되는 등록제를 앞두고 이 제
도가 텔레마케팅 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업계는 이번 조치가 관련업계를 말살시키고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난하고 FTC를 상대
로 소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 시장의 여파 및 부작용
DNC제도 위반시 통화당 최소 200달러에서 많게는 1,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직접 통화당 500달러의 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체들은 이 리스트를 반드시 살펴서 마케팅을 해야 하고 결과
적으로 텔레마케팅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
업 위축은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제2위의 통신회사인 월드콤은 DNC 제도의 시행이 텔레마케팅 시
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 통신주
의 주가가 버라이즌이 1.3% 하락했고 벨사우스는 2% 떨어졌다.

연방항소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텔레마케팅 봉쇄 전화번호 등
록 리스트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허가한 것도 통신주에 부정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득을 가져
오겠지만 통신업체들에게는 트래픽 감소로 실적 저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텔레마케팅 업계는 이번 조치로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통신
판매시장 규모도 500억달러가량 축소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량 해고 사태가 최근 미국의 고실업률 현상을 악화시
킬 수 있으며 텔레마케터 대부분이 고졸 이하의 저 학력자라는 점이
다. 즉 저 학력자는 재취업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
여, 대부분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다.

전화를 통해 부동산 대출, 보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
던 텔레마케팅업체들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스
테이트보험의 토드디영 마케팅 이사는 “전화수신 거부리스트 제도의
시행으로 이젠 TV나 e-메일 광고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TV와 e-
메일 광고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화 광고사업을 벌여왔던 전화업체들도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에 나서
고 있다. 밥 닐세시안 AT&T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
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온라인 광고나 우편 청구서 발송시 홍
보물 삽입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판촉전화를 규제하는 법률이 발효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판촉전화가 급격히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내 4,700여 텔레마케팅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직접판촉협회
(DMA)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판촉전화를 90% 가량 줄였다고 밝혔
다.

한편 DMA는 전화판촉 규제업무를 담당하게 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업체 명단을 제출해달
라고 한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의 표면적 이유는 부시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
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한꺼풀 더 벗기면 부시의 행보에는 내년 대
선을 위한 노림수가 깔려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부시 대통령이 마다
할 리가 없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모든 정책이 선거로 통하는 대선
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다.

■美 법원의 결정과정
-FTC 규제 업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
미국내 5000개의 텔레마케팅 회사 들을 대표하는 비 영리상거래조직
인 직접마케팅협회(DMA)등은 지난 1월 FTC의 광고 전화금지조치로 인
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달러까지 축소되고 200 만개의 일자리가 없어
질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 결과 미국 연방지법은 지난 9월 24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전화로 소비자들에게 판촉을 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을 제한한 조
치는 월권이라고 연방법원이 판결했다.

-미연방 제10회 항소법원 연방지법판결 뒤집어
-덴버 법원판결 언급자재 청문회 다음달 개최

판결을 낸 리 웨스트 판사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집단으로 낸 소송
에 대한 재판에서 “의회는 FTC에 텔레마케팅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
의 명단을 작성하고 텔레마케팅 회사들의 전화판촉을 금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리 웨스트 판사는 이 날 판결문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FTC가 부당한
텔레마케팅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광고전화금지 리
스트 작성 권한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문에 대해 법률전문가 앤드루 코언은 “만일 법원의 판
결이 적절하고 항소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유지된다 해도 의회가 FTC
에 이 (텔레마케팅 제한) 규정을 실행할 권한을 주는 조치를 취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FCC와 함께 광고전화 금지 리스트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FTC의 티모시 머리스 위원장은 이날 “지난 2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일괄승인법(OAA)에 따르면 FTC도 엄연히 그 같은 권한이 있다”고 반
박했다.

이날 판결은 이날 연방 상·하원이 이 제도 시행 법안을 압도적 지지
로 승인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 정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이날 판결 후 FTC는 판결 내용을 검토해 법률 수정 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고, 의회는 기업의 권리보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대법
원의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법안은 서명을 거쳐 10월 1일부터 발효되지만 위헌 여부에 대한 상급
심이 남아 있어 논란은 계속됐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판결과 관련, “텔레마케팅업계의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며 결국에는 전화금지 리스트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예상대로 최근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광고전
화사절(do not call list) 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
다.

미연방 제10순회항소법원은 10월 7일 “정부의 기능은 강압적이고 부
정한 매출 관행을 막는 것”이라며 미 정부의 텔레마케팅 규제가 위헌
이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제10순회항소법원은 ‘FTC에겐 광고전화사절 목록을 만들어 이
에 등록한 사람들에게 광고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미연방무역위원회
(FTC)는 규제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FTC의 정책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덴버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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