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07년부터 CPA시험 완전 절대평가제로
재경부, 07년부터 CPA시험 완전 절대평가제로
  • 승인 2004.01.2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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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CPA) 시험이 과목별로 60점이상 점수를 받
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특히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을 일정 학점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경제학과 경영학에서 B학점 이상을 받으면 1차 시험이 면제된다.

또 오는 4월부터 기업들은 한 회계법인으로부터 6년까지만 연속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뉴욕거래소 등 해외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예외가 인정된
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회계제도 선진화"와 관련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
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
련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시행령은 오는 4월부터,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
편 등은 2007년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이사 등은 공시서류에 공시서류를 직접 확
인, 검토했다는 사실, 중요사항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다는 사실 등
을 인증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켜야할 재무전문가 요건으로 공인회계사나 금
융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또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가 원칙적
으로 금지하되 임원에 대해선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지후생에 한해 5000
만원까지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주주는 법인에 한해 수출 등 경
영활동에 필요한 지급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분기보고서 검토를 받는 기업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1조원 이상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제도 적용대상이 현재 88개 기업에서 약 134개 기업으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증선위에 제보할 경우 최
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6년마다 회계법인 교체를 의무화하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모회사
와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경우, 뉴욕 런던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
이 상장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회계법인 분할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6년내
공인회계사의 과반수, 감사담당 이사가 소속된 회계법인도 동일 감사인
으로 간주, 교체토록 했다.

CPA 시험도 2007년부터 전면 개선된다. 우선 CPA시험이 절대평가제로
바뀌어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60점이상 획득하면 모두 합격처리된다.

다만 절대평가로 인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일부 과목에서만 60점 이상을 얻었을 때는 해당 과목에 대해 2년간 부분
합격이 인정돼 응시자들은 2∼3년의 기간을 두고 1∼2 과목만을 중점적
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점이수제를 도입해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을 주기로 했다.

특히 경제학과 경영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 이들 과목을 24
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 받은 경우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해줄 방
침이다.

시험과목은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 중심을 개편해 영어시험
은 토익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회계학의 배점은 타과목의
1.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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