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훈련기관 삼진아웃, 훈련책임자는 형사고발
부실훈련기관 삼진아웃, 훈련책임자는 형사고발
  • 승인 2001.04.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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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결석자를 출석 처리해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부당하게 받아가
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실업자 및 근로자 위탁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내
달부터 3진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본부에 상설기동점검반을 설치하여 최근 3년간 지방노동관서
의 점검결과 훈련내용이 부실하였던 훈련기관과 악성 민원이 발생하
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했거나 예상되는 훈련기관에 대해 연중
계속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중 전국 3206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하는 한편, 훈련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부실훈련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을 실시, 훈련비를 불법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훈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행위로 1개과정 이상에서 3년간 3회 이상 위탁배제처분
을 받은 훈련기관은 3년간 위탁지정 자체를 취소, 모든 공공훈련과정
운영이 금지된다.

또한 인터넷 감시 정보망을 구축, 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조치내용 등
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수시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훈련 희망자가 건실한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감시 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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