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아웃소싱으로 분쟁예방 필요
특허출원 아웃소싱으로 분쟁예방 필요
  • 승인 2001.04.0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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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고영회 대표·변리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
하는 중소기업전문지 "기업나라"에서 최근 기업간 "특허분쟁예방을 위
한 6가지 기본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변리사는 특히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이를 관리
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기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특허관
리 조직을 아웃소싱 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지적재산권 분쟁 - 예방이 최선이다
기업을 하면서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지적재산권 분쟁
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지적재산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에 들어
갈 정도로 지적재산권 해적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우
리 경제가 국제화되면서 더 이상 남의 지적재산을 훔쳐 사업을 영위하
기는 힘들어 졌다. 특허분쟁 기사를 자주 만날 정도로 우리는 특허문
제의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 지적재산권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쟁을 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 정보 등 모든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열
세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해 두면 심각한 분쟁은 미
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권 체계를 이해해 두자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
산권은 산업활동과 관계 있는 권리로 특허, 실용신안, 의장, 그리고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저작권은 문학, 예술에 속하는 정
신적 창작물(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물에는 소설, 영화, 음악 등이 대표적이다 신지적재산권은 사회환
경이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권리이다. 예전에는 보호를 해
주지 않다가 컴퓨터가 등장하고 영업상의 비밀이 중요한 경제적 가치
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보호대상이 된 셈이다. 한때 시대를 풍미했
던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BM)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등장한 보호형태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는 특허 형태로 보호받지만 아직 정립해야 할 문제는 많이
남아 있다.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이고, 기업에
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기술하
겠다.

▲특허요건을 이해하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신규성이란 개발한 기술이 세계최초여야 한다는 요건이다. 이미
나와 있는 제품이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이란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비교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
보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고, 선원성이란 기술을 개발한 경우 먼
저 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를 준다는 요건이다.

▲제품 출시하기 전에 권리 신청하라
대개 특허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몰라 먼저 출시하여 시장반응을 타진해 보고 반응이 좋
으면 특허권을 확보해야지 하는 기업인이 많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
부분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위 특허요건에서 출원일 이전에 제품 출시가 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
어진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 나라에 없는 제품을 개발해
특허출원 하는 경우에도 신규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는 방어 측면에서 출원할 필요도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에 나와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개량 개발하여
출시하려는 경우 과연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성이 있으면 출원을 하고 없다면 포기함으로써 비용을 아끼
려는 생각인데, 이런 경우 상당히 고민스럽다.

특허출원은 반드시 권리를 얻기 위해 출원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면 독점권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에 도움
이 되고, 만약 특허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거절된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사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거절이유에 따
라서 적어도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가 전혀 필요 없는 경우라면 특허청에 기술공개
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여행을 자주 하라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인에게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
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보다 선진국을 여행하면 발전된 기술을 만나
고 현재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그 제품이 우리 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면 제품을 파악해
국내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특허등록이 되어 있
지 않다면 우리 나라에서 사업화해도 별 문제가 없다.

특허제도는 ‘각국 특허독립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나라에
서 특허를 받지 않았다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일본
에 특허등록이 되어 시판 중인 제품이 우리 나라에서 특허등록이 되
지 않았다면 우리 나라에서 생산, 판매하는 것은 일본 특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 제도가 일본과 거의 같고, 앞으로
시행될 제도도 일본을 거의 그대로 따라 가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얘
기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 새로 시행
될 제도를 눈여겨보고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기술을 빌려보자
모든 기술을 꼭 스스로 개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개발
한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 받아 사업
화 하는 것이 좋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고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개발된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
발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기술을 도입할 때는 상대방
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독점권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계
약서에 충분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기술도입을 하면서 특허제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술료를 과다 지불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허관리 조직을 아웃소싱 해보자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해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두기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발된 기술의 관리
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특허를 관리하는 사람이 특허제도를 완벽하
게 이해해 상황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특허는 시한이 생명이기 때문에 한 순간을 놓치면 영영 권리가 소멸되
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특허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며 해결하려면 너무 어렵다. 바로
회사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는 방법
도 있다.

즉, 기업의 담당자는 기술의 실체에 해당하는 자료만 아웃소싱 조직
에 제공하면 이에 대한 검토, 대처방향 등을 아웃소싱 조직에서 방안
을 제시받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시행하는 방법이다. 아웃소싱 조직
은 전문조직이어서 실수할 염려가 적고, 질 높은 서비스를 비교적 저
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유리하
다. 그리고 아웃소싱계약이 체결되면 아웃소싱조직에서는 회사와 호흡
을 같이 하는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즉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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