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으로 노조원 자격 없는 사람 정년단축 못한다
단협으로 노조원 자격 없는 사람 정년단축 못한다
  • 승인 2004.0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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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회사측이 만든 단체 협약으로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
의 정년을 단축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3일 신모씨 등 2
명이 자신들의 전 직장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 단축
으로 원래 정년을 채우지 못한 기간 만큼의 봉급 및 덜 받게 된 퇴직금 가
운데 퇴직 후 촉탁 직원으로 다시 고용돼 받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외
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노동조합이 조직됐고 단
체협약이 적법하게 맺어졌다 할지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은 단체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한씨 등에게 단협에서 결정한 정년 단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고 판시했다.

신씨 등은 택시운송조합연합회에서 1급 직원으로 근무하다 2급 이하 직
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회사측이 1999년 1급 직원의 정년만 60살에서
58로 낮춘다는 내용의 단협을 맺어 58살이 된 해인 2000년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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