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야간통관 특송화물 수수료 폐지
인천공항 야간통관 특송화물 수수료 폐지
  • 승인 2004.03.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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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세관은 15일 세관이 정상 근무하지 않는 오후 6시-오전 9시 사이 통관하는 특송화물에 부과해
온 임시개청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년 7월부터 야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관하는 특송화물(특급 탁송화물)에 부과되는 임시개청 수수료가
없어지고 하반기 중 24시간 상시 통관도 가능하게 된다.

임시개청 수수료는 주로 야간 특송화물을 통관할 때 내는 비용으로, 특송업체들은 그동안 수수료 부담 때
문에 밤에 화물이 도착하더라도 세관직원이 정상 출근하는 아침까지 기다렸다 통관하는 등 적지 않은 불편
을 겪었다.

임시개청 수수료는 2001년부터 매년 15억원 정도 특송업체측에서




부담해왔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30억원에 이르는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하반기 중 야간 특송화물 통관 전담직원도 대폭 늘려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관은 최근 DHL, FedEx, UPS, TNT 등의 다국적 특송업체 대표를 초청해 이같은 내용의 특송화물 관련
제도 개정방침을 설명했다.

세관은 "그동안 임시개청 수수료 때문에 특송업체들이 야간에 화물을 인수하지 않는 등 부담이 컸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40% 가량의 특송화물이 야간에 통관되고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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