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이젠 소송해도 안 통한다"
"상장폐지, 이젠 소송해도 안 통한다"
  • 승인 2004.04.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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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명확한 이유에 따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은 법원에 소송을 걸더라도 상장폐지 절차가 그대
로 진행된다.

그동안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들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활용해 상장
을 유지해오자, 증권거래소가 방침을 대폭 수정해 강력히 대응키로 한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2003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영풍산업과 한국코아을 상장폐지키로 했다고 9일 밝
혔다.

거래소는 두 종목에 대해 오는 9~12일 3일간의 예고를 거쳐 13~22일 7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가진 뒤 23
일 상장폐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소는 양사가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더라도 상장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키
로 방침을 정했다.

거래소가 소 제기와 법원의 결정에 상관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거래소는 그동안 상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회사 측이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보류해왔다.

이럴 경우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업들은 거래정지된 상태로 상장이 유지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의 경우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다 상장폐지 결정권은 거래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사 측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상장폐지 절
차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송 남용으로 시장의 원활한 퇴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
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스마텔이 재항고한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신청'에 대해 '감사의견은 법
원이 아닌 외부감사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는 아니고 감사의견 '거절'과 같이 사유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만 소
제기와 상관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부도 발생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해 각각 결정할 것"이라고 설
명했다.

현재 대호 동아정기 지누스 등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
태다.

한편 이날 상장폐지가 결정된 영풍산업은 이미 지난 2월11일 화의개시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됐으
나 회사측이 '상장폐지 금지 및 매매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상장폐지 절차 진행이 미뤄져
왔다.

지난 3월10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한국코아 역시 지난 2월26
일 화의개시 신청과 부도발생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제기로 상장폐지가 보류돼 왔다. 지난 3월2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출될 기업들이 소송을 남용해서 문고리를 잡고 늘어지는 문제들은 해결되야 겠지만
단 한번의 감사의견 '거절' 만으로 즉시 퇴출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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