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 개정 '산넘어 산'
근로자파견법 개정 '산넘어 산'
  • 승인 2004.04.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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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무 제외 전면 확대...파견근로 남용, 불법파견은 엄단
근로자파견법이 노동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간 의견 수렴과 각계 의견을 취합해 입법예고하고 정부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
획이다.

개정의 요지는 파견직종을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면 확대하되 파견근로의 남용과 불법파견에 대해서
는 엄단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가 제시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모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실제 9
월 국회 상정까지는 장애 요소들이 많은 실정이다.

먼저 노동계는 정부의 제시안 중 업종 확대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부안이 나오자
즉각 "직종 확대는 결국 정규직이 차츰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파견근로자 보호 효과보다는 비정규직 양산의 합법적 틀을 강화하
게 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시각이다.

반발하기는 재계도 마찬가지다. 경영자총협회는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개악이라며 휴지기 제도가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 하려는 의도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실제 파견근로자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면
노동유연성 효과가 떨어지고 기업 비용의 증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근로자파견이 제
대로 기능을 할려면 직종 확대도 중요하지만 파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요
구했다.

정부부처간에도 노동부의 안에 대해 지적과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파견기간 연장을 2회
로 확대해야하며 휴지기간을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는 물류 및 하역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
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안에 대해 가장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우선적으로 현행 파견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휴지기간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견업계에서는 직종 허용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직종 확대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한
다면 실제 파견사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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