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인터뷰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인터뷰
  • 승인 2004.04.1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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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종 확대가 새로운 규제 강화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노사문제에 관해서 재계를 대표하는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로자파견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계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 흐름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일
관되게 강조한다.

즉, 현재 선진 각국의 근로자파견제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파견근로자 보호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시장 자체를 확대하는 경향도 함께 결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 파견직종 확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파견직종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정부나 재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직종의 확대가 파견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강화로 가는 것을 우려한다.
즉, 직종 확대가 자칫 파견 활용에 있어 이법 저법에 다 걸리는 방향으로 개악된다면 실제 파견 자체를 활
용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다. 이는 직종 확대 자체가 노동계와 대립각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현실
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파견 직종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아웃소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아웃소싱
강화쪽으로 가는 것이 노동유연성 확보의 또 다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노동계에서는 직종 확대 반대는 물론, 아예 파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중에서 파견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근로자
파견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제도를 하나의 투쟁 소재 및 도구로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근로자파견제도로 인해 실제, 파견근로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더 높음을 직시해야 한다.

-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만은 않은데
▲근로자파견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따가운 것은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현재 법이 정해 놓
은 26개 직종 자체가 원래 저임금 직종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저임금’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밖에 없
다. 때문에 근로자파견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고임금 직종이 대폭 허용되어야
한다. 즉, 파견 직종 자체가 고임금에 전문직종으로 확대되어 가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갈 때 파견직종이 저
임금 직종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될 것이다.

- 근로자파견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로자파견업계의 문제점을 업계 자체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근본적으로 근로자파
견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현실적 법 테두리가 둘러쳐져 있어 그 안에서 격화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적인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는 사용사업주 앞에서 파견사업자의 지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견법 자체가 파견사업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쪽으로 개
선되어져야 한다.

- 파견근로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낮은 수준의 파견 서비스 비용이 파견업체의 사업적 결함을 항시 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따라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적어도 파견 서비스 비용 외에 파견근로
자의 안정된 복지 및 고용을 위한 4대 보험 등 법정 복지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자가
공동 책임을 지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정부에서도 파견사업자를 규제만 하려 들지 말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 장치, 즉 예를 들어
현행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한 파견근로자만을 위한 ‘파견근로자 연금제도’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되면 파견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파견사업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은 물론, 일부 파견사
업자들의 올곧지 못한 사업 행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근로자파견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파견업계를 둘러보면 전문화된 직종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파견하는 파견사업자가 드물고 텔레마
케터에서 운전기사까지 직종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다 파견하고 있는 것이 국내 파견업계의 현실이라고 본
다. 그러나 파견사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업자 하나하나가 각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고유 주
력 직종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파견사원을 교육하기 위한 현실적 요건이 갖춰져 있는 파견사업자가 드문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견사업자들에게 왜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왜 사용사업주는 정규직 전환에 소홀한가라고만 다그
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교육비용을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양
자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계약에 명시하고 의무화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
었을 때 근로자파견이 정규직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연결장치 역할을
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남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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