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투자 촉진`위한 46개과제 건의
전경련, `외국인투자 촉진`위한 46개과제 건의
  • 승인 2004.04.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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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노사관계에 있어 불법행위 유발구조를 개혁해야한다고 정부
에 건의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연결납세제도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
의 결산 상계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전경련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경영환경 관련 4개 부문(노사관
계, 조세, 금융·외환, 기타 행정절차) 46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우선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수도 경쟁국 및 OECD 국가 수준으
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허용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고 노조의 투
쟁을 심화시키며, 노조전임자 수도 경쟁국 및 OECD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쟁의행위 기간중 당해 사업내 근로자의 대체근로만 허용돼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과
잉보호되고 있다며 국제기준에 맞춰 외부근로자의 대체채용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근로자파견제도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상업종과 기간에 관한 규제를 모두 철폐할 것을 요청했다.

조세부문에 있어서는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5년이내 5%이하로 인하하고 연결납세제도를 조기 도입
할 것을 건의했다. 또 연결납세제도 조기도입,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조정 원칙의 확립,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조사서류의 간소화, 수출용원자재 수입관련 부가가치세 납부제도 개선, 외국인투자기업
과 해외본사간의 결산 상계절차 간소화, 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서 인정 등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순위는 95년 이후 전세계 140개국중 20위권 이내인데 반해
실적순위는 약 100위권 정도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대책`에 참여, 우리나라
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을 대폭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경영환경 부문별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노사관계부문(15건)-불법행위 유발구조 개혁-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부당 노동행위제도 신설-산별교섭
을 이유로한 파업 및 연대·동정파업 금지-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 관행 근절-법정퇴직금제도 폐지-쟁의허
용 기간중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정규
직 해고요건 완화 및 고용승계 요건 완화-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근로자파견제 규제완화-생산성
에 연동된 임금조정원칙 확립-제3자의 과도한 쟁의행위 직접참여 금지-필수 공익사업 범위 조정-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제도 개선

◇조세부문(10건)-법인세율 인하-연결납세제도 도입-결손금 공제기간 시한 연장-예규의 효율성 제고-과
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도 개선-외투기업의 이전가격 조사서류 간소화-수출용 원자재 수입관련 부가
가치세 납부제도 개선-세무조사방법 개선: 세무조사전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종업원대부금에 대한 익금
산입 및 지급이자 손입불산입 적용 배제-이전가격의 적정한 취급

◇금융·외환부문(9건)-국내외투기업과 해외본사간의 결산 상계절차 간소화-현지법인 설립전 대지급한 자
금 및 창업비 등의 송금 보장-동일인등에 대한 신용제공 한도 산정방법의 개선-공장신축 및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간접금융 규정개정-보증보험 증권발급시 연대보증제도 완화-예금보험제도 가입의 강제성 배
제-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의무제도의 개선-외투기업 관련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제도 개선-금융보험
업법에 대한 신용 보증기금에의 갹출

◇기타 행정절차 부문(12건)-외국인임원 취임/변경 등기시 인감증명첨부제도 개선-외국인 등록번호 변경
에 따른 불편 해소-기업결합신고제도의 개선-수도권내 첨단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 및 건축물 인허가 제도의 개선-정책에 대한 기업의 검토의견 수렵시 충분한 기간부
여-본·지사간 채권채무 상계시 서류제출 의무화 폐지-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영문 상업송장의 세금계산
서 인정-수입화장품 마크 규정의 불합리성 개선-신규화학물질의 수입제도 개선-전자파 장애에 대한 중복
검사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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