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체엔 정부용역 안준다
임금체불 업체엔 정부용역 안준다
  • 승인 2004.05.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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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청소, 경비, 고속도로 요금징수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
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 용 역입찰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논의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14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청소와 경




비, 고속도로 요금징수 등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 3만 8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14만명의 중앙부처 등 비정규직 가운데 3만명가량은 공무원ㆍ정 규직화하고, 7만명가량은
처우를 개선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경우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화 나 처우개선 대상에 포함
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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