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발전법을 준비하자
아웃소싱 발전법을 준비하자
  • 승인 2004.05.17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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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아웃소싱 발전법을 만들자는 모임에 다녀왔다. 아웃소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필요하
다는 취지였다. 모인 분들 모두가 아웃소싱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아웃소싱 법 관련하여 아웃소싱 발전법은 왜 필요하며, 이 법이 생김으로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스스로 질문해보았다. 아웃소싱법을 만든다면, 정부와 업계가 아웃소싱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을 하나의 틀로써 규정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인 산업들의 진흥법에는 법의 목적, 범위, 산업 통계의 구축 등이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할 경
우 조세특례, 외국인 투자촉진, 인증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 등을 명시하
게 된다. 아웃소싱산업의 진흥법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와 유사하게 아웃소싱법의 목적, 범위 등을 필요
로 하고, 각각의 지원책들을 열거하고, 수행기관 등이 명시될 것이다.

그런데, 아웃소싱법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아웃소싱의 범위를 법
에서 가장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아웃소싱으로 넣을 것인가 하는 데서 문
제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부문을 비즈니스서비스와 동일시할 경우에 IT부문, R&D부문, 디자인 부문등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부문의 진흥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들 부문을 아웃소싱이라는 테두리안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또한 아웃소싱과 같이 다양한 산업들이 모여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화시




켜나가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산업마다, 협회마다 크기와 수준 등
이 다르다하여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고, 주도권에 대한 욕심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입
장에 따라 법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 초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지원해온 육성해온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틀에서 아웃소싱 진흥법을
만드는 것은 명확한 육성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
제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아웃소싱 부문의 국민경제적 위치, 경쟁력 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없다. 물론 아웃소싱 법에 통계, 전망 등에 대한 관리를 포함할 수 있지만, 법 제정에 대한 기초조사
는 필요하다. 둘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사전 네트워크 작업들이 필요하다. 만일 아웃소싱의 포괄범위를
넓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공생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기 단체, 자기 업체만을 위해서가 욕심을 부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인력 등의 자원
을 지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단체를 엮어서 하나의 법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중
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업계에 앞서서 전문가 집단에서 아웃소싱 부문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다. 그동안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도 대화도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대화와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는 정부의 담당국과와 업계의 대표들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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