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경영참여,노조 아직 준비 덜 됐다''
김대환, ''경영참여,노조 아직 준비 덜 됐다''
  • 승인 2004.05.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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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로 취임 100일을 맞으셨네요? 학계에 계시다가 노동부로 자리를 옮기신 뒤에 노동부 수장으로서의
지난 100일 어떠셨습니까? ▷ 한편으로는 언제 100일이 됐나싶을 정도로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취임해서 곧바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현안들을 챙기고
하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대신에 노동문제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그런 연장선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 생각한다.

- 이번 노동계 투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재
계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우선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해결방
안을 듣고 싶습니다. ▷ 우리 노동부 입장을 요약하자면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지나친 차별
이 이뤄질 경우에는 단순히 인권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효율에 있어서도 장애가 된다. 그래서 우
리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입장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나가는 방향
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 그런 차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셨는데요, 일단 민
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이번 대책은 우선 공공부문
부터 앞서 말씀드린 관점에서 비정규직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문제해결의 모범이
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공공 부문 인력운용의 기본 원칙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거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무분석을 했
고 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 쪽으로 유도하고, 한시적 필
요한 업무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되 지나친 차별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의 기준을 잡았다. 따라서
이런 인력 운용의 원칙을 가지고 민간부문도 사실 아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직무분석을
좀 면밀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러한 엄밀한 분석에 기초해서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이라면 점차 정규직화 하는 것이 인력운용의 효율에 있어서도 좋고, 또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시
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은 역시 비정규직의 형태로 사용이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너무 지나친 정규직과의 차
별을 가하는 것은 실제 생산효율이나 불량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인
력관리의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비정규직 문제를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확정 발표한 날 노동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었고 새로운 내용
이 없다 라는 비판 성명이 나왔고, 또 재계에서는 너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는 것 아니냐... 그
래서 고용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을 침해한다고 하는 전혀 상반된 성명이 나왔거든요? 물론 양측의 입장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우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할 때 주요하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
는 기준에 입각해서 마련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와 재계에서 서로 상반된 논평을 한 것은 어떻게 보자
면 정부가 상당히 중립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이번에 내놓았다는 그런 얘기도 되겠다.

- 총선으로 지연된 임단협이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현안들과 관련해서 교섭에 난항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 말씀하신대로 총선으로 조금 연
기됐던 임단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올해에는 일상적인 임단협만이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
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다소의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노사가 충분하지는 않
지만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충돌
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니면 판을 깨고자 하는 극단적인 분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
를 한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노사 어느 쪽이든 법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게 법에
의거해서 엄단하게 조처하고 결국은 노사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좀 힘들지만 인내심을 가지
고 그렇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올해 임단협 기간을 보낼까 한다. - 민주노동당이 원내 3당이 되지 않
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권 정치에 현실적 통로들이 대부분 차
단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부가 앞으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의 17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쟁도 예상되구요 진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일단 저는 환영한다. 일단 제도권 내로 들어와
서 그런 요구와 정책 참여를 해주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의 설렘을 가지고 개원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 특히 우리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좀 격조 높은 국정토론을 하기를 기대한다.

- 노동계가 기업 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 공헌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김대환 장관
께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계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계를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입니까? ▷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겠다. 어제 제가 그 얘기
를 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른바 사회공헌 기금 문제는 개별기업의 임단협 사항
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같이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자는 게 저의 제안이었다. 사실 임단협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차 4사의 노조
가 이 이슈를 임단협 테이블에서부터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옮기면 우리 사회가 이것을 받아서 아주 진
지하게 연구하고 논의하고 검토해서 그야말로 중요한 사안을 정말로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그런 입장이
었다.

- 주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1부터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보험업에서 시행되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
았는데 주40시간제가 법개정취지대로 정착되려면 근로시간단축과 더불어 휴가일수 조정, 임금보전 문제
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해결돼 있는지요? ▷ 아니다. 일부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그것이 임단협으
로 반영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단협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번 임단
협 기간을 통해서 지난번 근로 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 40시간 근로제의 기본 취지와 내용이 이번 임단
협으로 나타나길 기대하고 사실 올해 임단협은 무엇보다도 주 40 시간 근로제를 임단협에 그대로 반영하
는 쪽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아마 노동부만의 바람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바람이겠죠. 우선 근로 시간
이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이와 더불어 휴가 일수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축소 조정하는 것
이 동시에 이뤄져야 만이 주 40시간 근로제의 기본 법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 이 문제가 좀 클리어
하게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 그렇다. 올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
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정착되야할 것이다. - 새로운 노사 관계 패러다임을 위해 정부가 노사
관계법 선진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논의 초기에 네덜란드 식이 맞느냐 스페인식이 맞느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그렇게까지 멀리 간 게 아니라 지금 저
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노사분규가 아직까지도 거의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사분규
가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것을 하기 보다는 노사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분규의 조짐이 있을 때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이 조금 취약하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노동 위원회의 기능을 좀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도 선진화... 이른바 로드맵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
충 단계가 있다. 거기에는 네덜란드 모델이니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근로 기준이라든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미비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이것을 선진화시켜 나가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노사정 위
원회에서 노사정 간의 논의에 부쳐진 상태다. 그래서 노사정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
다. - 선진국에서는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조의 경영 참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요. 우리 나라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가 문제.. 추세라고 보십니까? ▷ 산업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조의 경영
참가는 대체적인 일반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비춰본다면 우리의 경우에 아직까지 노조의
경영 참가로 가는 데는 초기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기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에 이른바 일부
노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식의 공동 의사 결정 제도.. 이렇게 가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바람직
하지도 않다. 우선 노조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노조의 경영 참가는 여러 가지 종류와 단계가 있
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서 자본 참가와 의사 결정 참가가 있다면 자본 참가 쪽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의
사 결정 참가는 바로 공동의사 결정제도로 갈수는 없고 현실이 허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작업장 수준에서
지금 현재 노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꽤 있다. - 노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거죠? ▷ 예를 들어 독일의 공동 의사 결정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영참가자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있나요? 전문성이 갖춰져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누구도 자
신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노조가 아직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평가하십니까? ▷ 그렇다. 아직은 준
비가 덜 되어있다. - 재계에서는 노동계가 소위 말하면 노동 귀족이다.. 그래서 대기업 노조를 많이 예를 들
고 있거든요.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불쾌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양측간의 이런 의견들을 좁
혀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노사 대등한 파트너쉽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서로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인 성명전을 펴는 것은 우리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
다. -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지금 관계부처 사이에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 지금 현재 아마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 가운데 단체 행동
권, 즉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나 하는 문제일텐데,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부의 방침이 단
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고하게 확정되었고, 이 부분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그런
수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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