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르면 6
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국민과 민간 부문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가운데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
하고 점검사항과 방식,조치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근로감독에서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휴일·휴가 실
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내 시정토록 하
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사고 등의 사안인 경우 근로감독을 벌인 적
이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2151개 민간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법정 근로
조건 준수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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