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공사업장도 근로감독
노동부,공공사업장도 근로감독
  • 승인 2004.05.24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공공부문 사업장이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르면 6
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비정규직 문제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국민과 민간 부문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 가운데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
하고 점검사항과 방식,조치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조만간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근로감독에서는 비정규직이 많거나 비율이 높은 기관부터 비정규직의 임금이나 근로시간,휴일·휴가 실
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점검,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내 시정토록 하
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사고 등의 사안인 경우 근로감독을 벌인 적
이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2151개 민간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법정 근로
조건 준수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