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들은 앞으로 1년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않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인사를 위해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연체액이 2백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 여부를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소액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백화점카드나 신용카드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뒤 연체한 경우나 세금을 체납 했을 때도 같은 기준이 적
용된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고용과 인사 목적의 신용조회 때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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