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직자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공직자조사처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조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사
실상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별검찰기구의 성격을 띠게 되기 때문에 법무부와 검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
돼 법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은 부방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세부사항을 만들어 6월 중순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새롭게 신설을 추진중인 공직자조사처는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된 특별검사를 두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비리를 상시감시하는 특별사정기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사대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국무총리,장·차관,국회의원을 비롯 감사원 국정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고
위간부,판·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조사처를 검찰 내부에 두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제3의 기관화 하는 것에
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그동안 공직자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해왔다.
노 대통령은 향후 부방위 기능확대와 관련,“부방위가 범 정부적 부패방지 기능을 통합하는 기구로 강화돼
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분야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부패추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월 1회 반부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함으로써 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업무추진 보고에서 국방·건설·세무·경찰 등 부패통제 사각지대와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대
대적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를 위해 부방위 내부인력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으로 운영 중인 부패실태조사반을 정규직제화해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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