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업협회, 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 볼 수 없어
조선공업협회, 하도급 근로자는 비정규직 볼 수 없어
  • 승인 2004.05.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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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업협회 이병호 한국조선공업협회 부회장이 "하도급 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
다.

현재 국내 조선 9개사의 직영 생산직 근로자는 3만6256명으로 전체의 48.1%, 하도급 업체 근로자는 3만
7820명으로 50.2%다.

이러한 가운데 하도급 근로자의 비정규직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28, 29일 이틀 간 조선공업협회 주최로 제주도 하얏트호텔에 서 열린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과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 부회장은 "비정규직은 법정 개 념이 아니어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사내 하
도급업체 근로자는 해당 하도급업체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이지 비정규직으로 보기 힘들다"고 못 박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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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췄을 때 채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에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금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근로자와 계약 관계를
맺은 하도급 사업자와 사전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사내 하도급업 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을 고
용 한 중소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수준 결정 등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를 하면 현행법으로 독립적인 노
무관리 침해에 따른 위장도급으로 간주돼 파견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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