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일용직 영양사·9급과 차별’ 시정권고
인권위, ‘일용직 영양사·9급과 차별’ 시정권고
  • 승인 2004.06.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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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급 일용잡부에게도 동일 처우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차별을 받아온 일용잡급직 영양사에 대한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최상림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지난해 5월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하는 일용직 영양사 43명을 대신
해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일용직 영양사들은 업무가 같은




은 9급 식품위생직 초임 급여의 60%에 해당하는 연봉 1천
만원을 받고 있으며, 1년 근로계약을 맺으면서도 방학기간에는 급여나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산
정 때도 방학기간이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일용직과 식품위생직의 업무가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
위”라며 “이런 현상이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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