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4일 한 전자회사 투자자들에게 투자손실 4억원을 대신 물어준 S 회계법인
이 이 전자회사를 상대로 낸 4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회계법인도 분식회계에 대해 10%의 책임이 있
으므로 전자회사는 3억3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이 불법이득을 거의 얻지 않았고 형사상 사기방조죄도 무죄가 인정됐지만, 선의의 투자
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외부감사인의 사회적 책임이 한층 강조되는 점을 참작해야 한
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자회사는 매출액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한 뒤 S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받아 코스닥에 등록했으
나 분식회계가 들통나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4억원의 배상 강제 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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