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 미흡
파견업체,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 미흡
  • 승인 2004.06.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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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관점에서 교육투자 확충 시급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인재파견업체들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 또한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파견
근로자들에게 있어 가장 문제는 임금과 처우개선도 문제겠지만 그 보다는 안정적인 고용보장이 최우선일
것이다.

계약이 끝날 시점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하고 다시 다른 직장에서 다른 직무로 힘들게 업무를 수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 파견업체들이 근로자 교육을 어느 정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
는가, 또한 근로자들의 자기개발과 재취업교육에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년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총 10개 기업이 설문에 답했
다.

10개 기업 중 8개 업체가 근로자 교육전담자를 배치하고 있었고 대부분 기업에서 신규교육과 연 1∼2회 정
도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업체도 있었다. 특히 2개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적절히 활용해
고객기업에서 원하는 직무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파견업체에서도 근로자 교육의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 쉽지
만은 않다. 우선 고객기업에게 받는 낮은 수수료 단가로는 직원에게 재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은 사용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부분이다.

또 하나 파견기업이 근로자에게 교육투자를 한 이후 이직하지 않고 자신들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유지해 나
가느냐에 대한 딜레마이다. 교육을 시켜놓으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교육한 의미가 업체 측에서는 사라지
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업계 전체가 근로자 교육을 충실히 한 다음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데 주력해야한다.
서비스의 질을 올린 후에 사용기업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충실한 근로자 교육은
근로자의 이직율을 낮출 수 있고 파견기업에 대한 애사심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용기업에서도 근로자 교육에 신경을 쓰는 기업과 계약하기를 원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
면 파견기업에서는 반드시 교육분야에 투자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파견업체 교육실태 조사>
아웃소싱타임스는 이번 호에 인재파견업체들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파견업체의 교
육수준을 진단하며 향후 근로자 교육이 나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년 간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상위 랭크에 해당하는 10개 업체의 교육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의 내용은 7가지. 1.파견인원과 분야 2.교육전담자 유무상태 3.교육의 횟수와 시기 4.교육내용 5.교육
효과 6.사용기업반응 7.향후 교육확대 계획 등이었다.


근로자수는 750명에서 4,300명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파견 분야는 전산, 컴퓨터, 비서, 텔레마케터,
IT, 의료, 사무직, 안내직, 경비,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교육전담자 유무상태에서는 10개업체중 8개 업체가 전담자를 두고 있고 2개 업체는 전담은 아니지만 다른
일과 병행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모 업체에서는 고객




객서비스 부문에 3명의 전담 교육자를 두고 집중교
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교육의 횟수와 시기는 대부분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 1∼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제니엘’의 경우는 특송사업부 교육을 신입사원의 경우 주1회 실시하고 있고 지사 교육을 월1회 실
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사고방지 교육과 서비스 정신강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주로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과 서비스 정신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파견전 교육은 주로 사용사업체 소개, 파견업체 소개 및 취업규칙, 근로조건 및 계약내용, 기본소양교육,
고충처리절차 등을 교육한다. 그리고 근무중 교육으로는 계약변경사항 교육, CS마인드 향상 교육, 사용업
체 요청사항 교육, 성희롱방지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퇴직시에는 재취업 정보제공과 보안교육이 주를 이루
고 있다.

교육효과는 주로 교육을 받은 지원자들이 취업이 용이하고 사용기업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지원자들이 소속사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서로에
게 도움이 된다는 답변들이었다.

사용기업의 반응은 점차적으로 다국적 기업 등 여러 기업에서 서비스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배치후
교육보다는 배치전 교육을 중심으로 사용기업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 대부분 업체들이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기업들의 교육상황을 미루어봐서 중·하 수준의 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자 교육에 취
약한 점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확대 계획으로는 ‘맨파워코리아’가 현재 영어로 만들어진 교육프로그램을 한글화할 예정이며, ‘이케이
맨파워’는 오프라인 공간극복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용업체의 특성에 따
른 개별 교육 및 공동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파견사원 선호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관심분야 교육을 강화
할 예정이다.

‘제니엘’ 또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세계’는 교육실시후 사용
기업과 근로자에게 상당한 호응이 있어 본사 교육장 확장을 준비중이다. 그 외 기업에서도 교육사업의 중
요성을 깨닫고 직무별 교육을 강화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설문에 참가한 모 기업과 파견근로 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휴렛펙커드’는 현재 부서별로 파견직원
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비서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휴렛펙커드 인사과 배진영 대리는 “아직 국내 아웃소싱이나 파견근로가 정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
체에게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파견업체에서 사용기업에 근로자를 제대로 교육시킨 후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또한 “특히 비서직의 경우는 충분한 영어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면이 많다”고 지적
한다. 하지만 파견 업체의 재무상태나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반응이다.

덧붙여서 배 대리는 “파견근로자와 파견업체간에 신뢰가 중요하다”며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
시하는 직무교육과 재취업교육은 상호간에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서
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길민권 기자
kamu21@outsourcing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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