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업 육성안 연내 마련 운송등 3개분야 지원
물류기업 육성안 연내 마련 운송등 3개분야 지원
  • 승인 2004.06.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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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말 대형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해양수산부가 마련중인 ‘종합물류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따르면 물류업종 전문화와 규모화를 통해 제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유도하고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하면서 물류서비스 수준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물류사업의 형태를 운송(화물차?^선박?^차고지 등), 물류시설(거점별 집배송시설 등), 물류서비스(화물주선업·임대업·장비취급업·컨설팅업 등) 3개 분야로 구분짓고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종합물류업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별도의 등록 또는 허가없이 건설교통부와 해양부 공동으로 ‘인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양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올 하반기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와 교통개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하되 운송·물류시설업을 포함한 2∼3개 이상 업종을




운영토록 하고 종합물류업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과 제3자 물류분야 매출액 등 기본요건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종합물류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통관업 허가대상에 종합물류업을 포함시키고 산업단지 공장시설용도지역에 물류기업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등 물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물류업무 아웃소싱업체에 3년간 물류비 2% 세액공제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의 취득·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종토세 50% 감면 ▲물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물류시설 임시 투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등 세제지원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6월말까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 및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7월중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오는 10월께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해양부와 건교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해 빠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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