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시행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설정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화 규정은 지하역사, 의료기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상 건물은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터미널 등 17개 시설이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50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 이하, 일산화탄소(CO) 10ppm 이하 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하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감독을 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정에 적합한 공기정화,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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