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 된다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 된다
  • 승인 2004.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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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제도가 품목은 줄고 경쟁입찰이 도입 되는 등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40여 년 간 존속돼 온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동안 끊임없는 폐단과 편법 자행으로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켜 왔다.

1965년에 도입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 동안 영세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 보와 공공기관의 구매 편의성, 협동조합 활성화 등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중기청은 개편작업을 서두르기로 하고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에서 전면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겨쳐 개편방안을 마련해 한두 차례 공청회 등을 더 실시해 최종 정부안을 확 정할 방침이다.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일부 조합들이 편중배정과 연고배정 등 불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배정물량의 하도급생산 납품, 대기업제품의 구매납품 등 편법적 제도 악용사례 가 많아 폐지 여론이 높았는데도




중기청 등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조합 이사장들에 대한 편중배정 문제 등으로 조합원사간 내분과 갈 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도 매년 반복되고 명의대여, 위 장분사 등의 악용 사례도 계속 적발돼왔다.

이번 공개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구매기관 관계자가 참가하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ㆍ벤처기업 관계자, 학계 등 관련 단체ㆍ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개편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 도입과 선진국처럼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된다.

중기청은 입찰제도를 도입하면 최저가낙찰제도 중심의 국가계약법령 문제점을 논의하고 신기술제품 구매 확대 등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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