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처분시 전자입찰 의무화
국유재산 처분시 전자입찰 의무화
  • 승인 2004.06.23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유재산 처분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또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 예치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오는 2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9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방식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와 개찰, 낙찰선언 등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했다. 관리청의 체납처분권도 강화해 임대료 연체시 세무서장 등을 거치지 않고, 관리청이 직접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이월집행도 허용해 재원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1년에 걸친 승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또 국유지 신탁제도의 활용을 제한해 왔던 예상이익요건을 삭제했다. 현재는 국유지 신탁으로 인한 이익이 매각 또는 임대료 이익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국유지를 집단화해 다른 재산(공유·사유재산)간 교환을 허용했으며,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임대받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의 신축성을 높이고, 임대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