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IT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관세율 8% 부과 대상인 MCP(Multi-chip-package)를 수입하면서 과거 2년간 세율을 0%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추징 절차를 밟고 있다.
추징될 세액은 도시바코리아가 547억원, 삼성전자 1500억원, LG전자 500억원 등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8%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금추징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관세평가분류위원회를 소집, 이들 업체의 반박 내용과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MCP가 휴대전화 뿐 아니라 MP3, PDA, 디지털카메라 등 광범위하게 쓰이는만큼 8%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세청은 휴대폰 부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제품에 사용될 경우 기본관세율인 8%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세금을 추징당하는 해당 업체들은 세금부과에 불복해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나 국세심판원의 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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