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공공부분 확산
‘임금피크제’ 공공부분 확산
  • 승인 2004.06.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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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깍고 고용은 안정

수자원공사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가 확산될 조짐이다.
수자원공사 내달부터 시행…기술신보도 확정 일정 근속년수가 지난 다음부터는 연공급여체계를 포기하는 대신 고용안정은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한국수자원공사의 노사가 정부 투자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다음달 1일부터 선택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실적중심의 인사제도 상시 인력구조조정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을 확정했다.

수자원공사의 선택형 임금피크제는 다음과 같다. 정년(만 58~59살)을 앞두고 있는 직원들에게 직전 총보수의 76.8%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직 또는 업무지원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또 정년퇴직을 1년 앞둔 직원에게는 창업지원과 구직지원 등 전직지원서비스도 병행




한다.

기술신보의 새로운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의 직위를 일반 및 문책성 직위로 구분하고 문책성 직위자에게는 직무를 제한하고 임금도 단계적으로 종전 대비 20%를 줄이는 제도이다.

지난해 5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그 후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대구은행 등으로 확산됐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연공급 임금체계 때문에 중고령자를 고용조정 1순위로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중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나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종전의 간접 지원대책 외에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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