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우체국소포 당일 휴일 배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소포 당일 휴일 배달
  • 승인 2004.06.2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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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내 소포우편요금의 조정과 주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한층 빨라지는 경제흐름과 휴일 이용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일 및 휴일 배달 시범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일시내와 서울, 수도권, 인천, 마산, 창원, 진해와 같은 인접 타도시내의 거주지역에서 신속한 배달을 할 수 있도록 26개 도시, 80개 주요 우체국에서 당일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빠른 등기소포나 방문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는 동일 시내 1000원, 타도시는 2000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휴일에도 소포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38개 도시 90개 주요 우체국에서 해당 요금에 2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방문접수 또는 빠른 등기소포에 대해 휴일배달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일배달과 휴일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수취인에게 미리 전화를 한 뒤 배달하고 이후 발송인에게도 배달 사실을 전화로 통지해 주며 우체국 직원의 잘못으로 배달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용수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한 기존 서비스를 개선키로 하고 파손되거나 부패되기 쉬운 물품이나 고액의 소포의 경우 이용률이 미약한 점을 감안해 보험소포로 통합하고 취급대상을 300만원 이하의 취약품목이나 고가품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소포우편물을 받는 수취인이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수취인지불소포도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 접수까지 확대하고 개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규격외 소포의 최대중량은 집배원의 건강을 배려해 40Kg 이내에서 30kg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수도권지역의 콜센터 운영, 배달예고통지, 인터넷상에서 접수신청 및 반품처리는 물론 종적조사 기능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구영보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맞춤형 상품 도입과 기존서비스 개선으로 우체국 택배상품이 고객의 취향에 따라 편리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고객체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내부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서비스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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