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업체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원인들은 정부조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 적격심사서류 접수, 납품실적증명서 발급과 기타 민원처리등으로 종전과 같이 토요 휴무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정부조달콜센터를 통한 나라장터 이용요령, 조달사업 관련 문의도 종전과 같이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물품대금지급청구에 대한 심사는 금융기관이 토요일 휴무하는 관계로 휴무토요일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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